경기도 규모초과 개발행위허가 심의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 대지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자체별로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다. 그리고 지자체에 따라서 이를 '규모 초과 개발행위허가'라고 부르기도 한다.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면 된다.
개발행위허가 기준 및 규모제한 (+ 둘이상의 용도지역,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아무튼 이번 포스팅에서는 여러 지자체 중 「경기도 규모 초과 개발행위허가 심의 기준 (2022.09.05)」에 대해 알아보겠다.
0. 목차
1.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 입지 적정성 ① 경기도 시․군별 규제등급 ② 전국평균 산림률 ③ 임상도, 생태자연도, 경사도 3. 개발규모 4. 건축물 높이 및 길이 제한 |
1.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경기도 규모 초과 개발행위허가 심의 기준 제1조(목적) - 이 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55조제3항 제3의2호에 따른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 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심의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대규모 개발행위에 대한 계획적 개발을 도모하고자 함. |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도시계획 위원회를 열면 '규모초과'도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다.
2. 입지 적정성
경기도 규모 초과 개발행위허가 심의 기준 제2조(입지의 적정성) ① 규모 초과 개발행위허가의 허용 경사도(평균)는 「경기도 산지지역 개발행위 개선 및 계획적 관리지침」을 적용하여 15도 이하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 완화된 경사도를 적용한다. 1. 경기도 시․군별 규제등급이 1등급인 시․군: 18도 이하 2. 경기도 시․군별 규제등급이 1등급이면서 산림률이 전국 평균 산림률 (산림기본통계)보다 높은 시․군: 20도 이하 ② 개발행위로 인해 산림 및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경우 위원회는 다음의 지표를 고려하여 개발범위 및 입지의 적정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③ 창고시설 등 대형차량의 통행으로 소음·진동을 유발하는 시설은 주택지, 학교 등 정온시설과 100미터 이상의 이격거리(대지 경계를 기준으로 최단 직선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
시, 군별로 규제등급이 1등급인 시, 군과 산림률이 전국평균 산림률 보다 높은 시군일 경우 '경사도' 기준이 강화된다.
① 경기도 시․군별 규제등급
각 지자체별 규제등급에 대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에서 '2022 경기도규제지도'를 다운로드하면 된다.
* 규제등급은 40p 참고하기
https://www.gg.go.kr/bbs/boardView.do?bsIdx=662&bIdx=63389226&menuId=2664
② 전국평균 산림률
전국 평균 산림률을 알고 싶으면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면 된다.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6&tblId=DT_13601_A002
③ 임상도, 생태자연도, 경사도
'경기도 규모 초과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임상도, 생태자연도, 경사도의 제한 기준을 지켜야 한다.
임상도와 생태자연도 그리고 경사도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면 된다.
3. 개발규모
경기도 규모 초과 개발행위허가 심의 기준 제6조(개발규모) - 개발행위 규모가 「국토계획법 시행령」제55조제1항에서 규정한 개발행위허가 규모의 2배 이상일 경우 입지의 적정성 및 기반시설 확보 등을 고려하여 계획적 개발이 되도록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검토한다. |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나온 개발행위허가 규모의 2배 이상인 대지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해야 할 것 같다. 기반시설 때문에 그런 듯하다. 주거지역이고 2만㎡ 이상이면 지구단위계획을 해야 할 듯하다. 이 정도면 말 안 해도 할 듯.
4. 건축물 높이 및 길이 제한
경기도 규모 초과 개발행위허가 심의 기준 제7조(건축계획) ① 건축물(창고시설, 공장에 한함)의 규모는 다음의 기준을 따라야 하며, 건축물이 2개 동 이상의 경우에는 길이가 긴 건축물을 기준으로 그 건축물의 길이의 1/5 이상을 이격해야 한다. 1. 건축물의 높이(지하층 및 박공지붕 포함) 가. 공업지역, 관리지역: 40미터 이하 나. 그 밖의 용도지역: 30미터 이하 2. 건축물의 길이(지하층 포함, 1개 동 기준) 가. 공업지역, 관리지역: 150미터 이하 나. 그 밖의 용도지역: 100미터 이하 ② 건축물의 색채는 시․군 경관기본계획의 색채범위를 따르며 지나친 원색 사용을 지양하고 자연환경 및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③ 성토 방식을 통한 인위적인 지하층 조성에 대하여 위원회는 허가권자에게 화재 대응 및 경관 훼손 등의 사유로 건축계획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
경기도에서 '규모 초과 개발행위허가'로 창고나 공장을 지을 경우에는 건축물 높이와 길이에 대한 제한도 있으니 신경 쓰길 바란다. 30~40m면 거의 3~4층이 최대일 듯하다.
경기도 규모초과 개발행위허가 심의기준 원본은 아래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면 된다.
https://www.gg.go.kr/bbs/boardView.do?bsIdx=545&bIdx=63003015&menuId=1783&bcIdx=532
'도시계획'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모아주택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건축규제 완화 특례 (3) | 2024.01.31 |
---|---|
개발행위허가 기준 및 규모제한 (+ 둘이상의 용도지역,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0) | 2023.03.25 |
도시계획사업 정의 및 종류 (0) | 2023.03.21 |
공공시설,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광역시설 차이점 (0) | 2023.03.20 |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도시정비사업 비교 (1) | 2022.09.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