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도시정비사업 비교
구분 | 도시개발사업 | 택지개발사업 | 도시정비사업 |
법령 | 도시개발법 | 택지개발촉진법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사업목적 | 다양한 용도 및 기능의 단지나 시가지 조성 | 특별법의 지위로서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도시외곽의 신도시 개발에 적용 |
주거지 정비가 목적 [재개발, 재건축 등] |
사업계획 | 도시기본계획 | 주택종합계획 | 정비기본계획 |
사업방식 | 수용, 환지 혼용방식 중 선택 | 수용방식 | 관리처분 |
시행 | 공공, 민간, 민관공동 등 다양한 사업시행 가능 | 공공사업자만 시행가능 (민간 공동시행 허용) |
민간[조합]위주의 시행 |
각 사업마다 주목할만한 특징적인 키워드를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 도시개발사업 = 다양한 - 택지개발사업 = 특별법, 신도시, 공공사업자 - 도시정비사업 = 정비, 민간 |
참고 용어는 다음과 같다.
* 관리처분 : 재개발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대지)와 축조된 건축시설에 관한 권리로 변환시켜 배분하는 일련의 계획 또는 사업시행 후 분양하는 토지, 건물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절차 |
사업방식 중 수용, 환지, 혼용방식에 대해 알고 싶으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면 좋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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