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축/건축 관련 개념들

영농여건 불리농지의 범위와 농지소유 제한 예외

by ⓒ 2022. 8. 10.

영농여건 불리농지의 범위와 농지소유 제한 예외

 「농지법 제6조」에 따라 농지소유 제한 기준 및 예외사항에 대해 알아보고  「농지법 시행령 제5조 2」에 따라 영농여건 불리농지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0. 목차

1. 농지소유 제한 예외
- 농지법 제6조

2. 영농여건 불리농지 범위
- 농지법 시행령 제5조의2

1. 농지소유 제한 예외

농지법 제6조 (농지소유 제한)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ㆍ농업연구기관ㆍ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ㆍ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3.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4.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遺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離農)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6. 제13조제1항에 따라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저당권자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擬制)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8. 제34조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나 「농어촌정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9의2.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나. 「농어촌정비법」 제16조제25조제43조제82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라.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 중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그 취득한 농지를 전용하기 전까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체 없이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농지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소유하지 못한다. 즉 농지를 매수하면 어떠한 작물이라도 심어서 농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예외로 인정해주는 경우는 「농지법 제6조 제2항」에 나와있다. 

 

 대부분 국가나 공익 등 어떠한 용도나 목적으로 가지면 농업을 안 해도 인정해준다. 

그 외에 '9의2호'을 보면 농지의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 (농업진흥지역 밖)인 경우에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준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농지법 시행령을 참고해보자.


2. 영농여건 불리농지 범위

농지법 시행령 제5조의2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영농 여건이 불리한 농지의 범위)
 법 제6조제2항제9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로서 시장ㆍ군수가 조사하여 고시한 농지(이하 영농여건불리농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지방자치법 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ㆍ군의 읍ㆍ면 지역의 농지일 것
2.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지일 것
3. 시장ㆍ군수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영농 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농지일 것
. 농업용수ㆍ농로 등 농업생산기반의 정비 정도
. 농기계의 이용 및 접근 가능성
. 통상적인 영농 관행

「농지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을 보면 아래의 호의 모든 요건을 만족하면 영농여건 불리농지로서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로 인정해 준다.

3가지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첫 번째 읍 또는 면에 있어야 하며,

두 번째로 집단화된 농지는 2만㎡ 미만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농업용수 또는 농기계의 진입 등 농사를 영농여건이 불리하다고 판정되는 곳이면

영농여건 불리농지가 될 수 있다.

 

** 해당 대상지의 영농여건 불리농지 여부는 각 지자체별 영농여건 불리농지 고시를 찾아보거나 토지 이음을 참고하면 된다.

토지 이음 주소는 아래 걸어두겠습니다~


 

▶토지이음

https://www.eum.go.kr/web/am/amMain.jsp

 

댓글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