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정의 및 대상
이번 포스팅은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정의와 그 차이점 그리고 평가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0. 목차
1.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정의 -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2.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제22조, 제43조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 제31조, 제59조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2], [별표3], [별표4] |
1.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정의
구분 | 정의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
전략환경영향평가 |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ㆍ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
환경영향평가 |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亂開發)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
"환경영향평가 등"이라는 말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이렇게 3가지 종류의 의미가 포함된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도시계획의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는 인허가 전 단계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인허가 전 단계지만 환경영향평가보다는 작은 대지에서 받으면 된다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될 듯하다.
2.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구분 | 법령 | 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 1. 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에 관한 계획 3. 에너지 개발에 관한 계획 4. 항만의 건설에 관한 계획 5. 도로의 건설에 관한 계획 6. 수자원의 개발에 관한 계획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에 관한 계획 8. 공항의 건설에 관한 계획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계획 10.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계획 11. 관광단지의 개발에 관한 계획 12. 산지의 개발에 관한 계획 13. 특정 지역의 개발에 관한 계획 14. 체육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5.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6. 국방ㆍ군사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7. 토석ㆍ모래ㆍ자갈ㆍ광물 등의 채취에 관한 계획 18.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2] |
① 법 제9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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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
1. 도시의 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3. 에너지 개발사업 4. 항만의 건설사업 5. 도로의 건설사업 6. 수자원의 개발사업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 8. 공항의 건설사업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사업 10.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11.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12. 산지의 개발사업 13.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14.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15.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사업 16. 국방ㆍ군사 시설의 설치사업 17. 토석ㆍ모래ㆍ자갈ㆍ광물 등의 채취사업 18.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 |
① 법 제22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처리시설 또는 공공처리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등은 별표 3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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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 ①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이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난개발이 우려되어 환경보전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보전용도지역”이라 한다)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개발사업 3.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개발사업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 |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지역, 개발사업의 종류 및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
먼저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이 아닌 앞단의 계획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환경영향평가는 건축물의 인허가 또는 승인전에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해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만큼의 면적이 아닌 경우 받는 평가이다.
각 평가항목별 대상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를 참고하면 될 것 같다.
+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후 실행해야하는
'사후환경영향조사'에 대한 포스팅도 함께 보면 좋을 듯하여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 사후환경영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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