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환경영향조사 대상사업 및 조사기간
이번 포스팅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가 무엇이며 대상 사업에 따라 조사기간이 어떠한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0. 목차
1. 사후환경영향조사 정의 -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2. 사후환경영향조사 대상사업 및 조사기간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1] |
1. 사후환경영향조사 정의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① 사업자는 해당 사업을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이하 “사후환경영향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환경부장관 2.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한다) ② 사업자는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및 조치의 내용 등을 검토하고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및 조치의 내용 등을 검토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 조사항목 및 조사기간,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및 조치의 내용 등에 대한 검토 기준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사후환경영향조사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수행자가 착공한 후에도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 및 저감대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처럼 환경영향평가법을 참고하면 된다.
2. 사후환경영향조사 대상사업 및 조사기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9조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이하 “사후환경영향조사”라 한다)의 대상사업 및 조사기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36조제5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조사항목은 영 별표 1에 따른 평가항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평가항목을 말한다. <개정 2016. 1. 14.> 1.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이 설정된 항목 2. 그 밖에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평가서의 협의 내용을 통보할 때에 협의기관의 장이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도록 한 항목 ③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의 제출 시 제출 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 1. 14., 2018. 11. 29.> 1. 환경부장관: 2부. 다만,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또는 영 제55조의3에 따른 기관 등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요청하는 부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2. 승인기관의 장: 1부 ④ 제3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조사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도별 조사결과를 매년 통보하여야 하며, 그 시기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1]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 및 기간)
대상사업 | 조사기간 | |
1. 도시의 개발사업 |
가. 영 별표 3 제1호가목의 도시개발사업 또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나. 영 별표 3 제1호나목의 정비사업 다. 영 별표 3 제1호라목의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라. 영 별표 3 제1호마목의 택지개발사업 및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마. 영 별표 3 제1호바목의 공동집배송센터조성사업 바. 영 별표 3 제1호사목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공사 사. 영 별표 3 제1호아목의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개발사업 아. 영 별표 3 제1호차목의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자. 영 별표 3 제1호카목의 마을정비구역의 조성사업 차. 영 별표 3 제1호타목의 혁신도시개발사업 카. 영 별표 3 제1호파목의 역세권개발사업 |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
타. 영 별표 3 제1호다목1)의 운하 |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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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영 별표 3 제1호다목2)의 유통업무설비, 같은 목 3)의 주차장시설 및 같은 목 4)의 시장 하. 영 별표 3 제1호자목의 학교의 설치공사 |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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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 영 별표 3 제2호 각 목의 대상사업 |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및 사업 준공 후 입주율이 70퍼센트에 도달한 다음 해부터 3년간(사업 준공 후 7년이 되는 해에도 입주율이 70퍼센트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7년이 되는 해에만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한다) |
위와 같이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해야하는 대상사업 및 조사기간은 환경영향평가 시행규칙 별표1에 나온다.
대상사업의 종류가 너무 많아서 내가필요했던 부분만 크롭해서 올렸다.
각 대상사업별로 준공 시, 준공 후 3년 또는 5년까지 조사기간이 다르니 유의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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