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 교통영향평가의 개념과 대상 범위를 법령을 토대로 알아보고자 한다. 더불어 도시교통정비지역과 교통권역을 구분하는 방법도 적었다. 마지막으로 더 쉽게 이해를 돕고자 간단하게 건축물을 예시로 들어서 교통영향평가의 대상 여부를 알 수 있는 산정식 풀이하려고 한다.
0. 목차
1. 교통영향평가의 개념
2. 교통영향평가 대상
3. 교통영향평가 대상 산정방법
<참고 법령>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 제15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 지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509호] |
1. 교통영향평가의 개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정의) 5. “교통영향평가”란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ㆍ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이하 “교통영향”이라 한다)을 조사ㆍ예측ㆍ평가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행위를 말한다. |
위와 같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를 보면 교통영향평가에 대해 정의가 되어있다. 국토교통부의 q&a를 참고해 덧붙여 말하자면,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 내에서 어떠한 대규모 사업이 시행될 때,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교통량, 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예측, 평가하여 예상되는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교통영향평가는 평가대상의 규모에 따라서 평가여부가 결정된다.
이제 본격적으로 교통영향평가에 대상에 대해 파헤쳐 보자!
2. 교통영향평가 대상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교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지역 및 사업) ①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도시의 개발 2. 산업입지와 산업단지의 조성 3. 에너지 개발 4. 항만의 건설 5. 도로의 건설 6.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 7. 공항의 건설 8. 관광단지의 개발 9. 특정지역의 개발 10. 체육시설의 설치 1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및 용도변경 12. 그 밖에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1항에 평가 대상 지역 및 사업이 언급되어있다.
우리의 목표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인 건축물을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11호 건축법에 따른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및 용도변경에 주목할 것이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등) ① 법 제15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공동주택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 5. 종교시설 6. 판매시설 7. 운수시설 8. 의료시설 9. 교육연구시설 10. 운동시설 11. 업무시설 12. 숙박시설 13. 위락시설 14. 공장 15. 창고시설 16.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17.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8. 묘지 관련 시설 19. 관광휴게시설 20. 장례시설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을 보면 대부분의 건축물이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이다.
더 자세한 대상사업의 범위를 보기 위해서는 별표1을 참고해야겠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및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심의 시기(제13조의2제3항 및 제13조의3제1항 관련) 1. 개발 사업 가. 도시의 개발, 나.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다. 에너지 개발… 2. 건축물 가. 단일용도의 건축물 나. 복합용도의 건축물 |
별표1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게 목차가 구성되는데,
원본의 내용이 꽤 많으니 포스팅을 다 읽고 다시 한번 원본을 찾아보길 바란다.
우리는 1번 개발사업은 스킵하고 2번 건축물로 넘어갈 거다!
3. 교통영향평가 대상 산정방법
산정하기 위한 건축물의 예시를 간단하게 들어보자.
- 용도: 아파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대지위치: 경기도 이천시
- 건축연면적: 55,000㎡ (공동주택), 1,000㎡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간단하게만 들어도 예시가 가능하다.
그럼 본격적으로 산정에 들어가 볼까?
1단계]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 여부 확인하기
간단하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509호]를 찾으면 나와있다.
해당 고시를 쉽게 찾으려면 법제처 사이트에 들어가 검색창에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 지정"을 치고, 세 번째 행정규칙 탭을 클릭하면 된다.
아래 표 사진은 수많은 지역에서 경기도 이천시가 나온 부분을 캡처한 것이다.
그림과 같이 경기도 이천시는 도시교통정비지역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단계] 단일용도의 건축물 대상 범위 확인하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에는 용도별로 기준이 자세하게 나와있다.
우리의 건축물은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며, 경기도 이천시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은 하이라이트를 칠했다.
단순하게 보면 우리의 아파트 연면적은 55,000㎡이기 때문에 60,000㎡ 미만이라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아닌 것 같지만, 근린생활을 조금이라도 지은다면 복합용도의 건축물 산식에서 계산을 해봐야 한다.
3단계에서 산정식을 사용해서 진행해보겠다.
가. 단일용도의 건축물
주용도 | 세부용도 | 도시교통정비지역 | 교통권역(㎡) |
1) 공동주택 | 아파트 | 건축 연면적 60,000㎡ 이상 | 건축 연면적 90,000㎡ 이상 |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의원, 한의원 | 건축 연면적 25,000㎡ 이상 | 건축 연면적 37,500㎡ 이상 |
기타(대피소 및 무인변전소는 제외한다) | 건축 연면적 12,000㎡ 이상 | 건축 연면적 18,000㎡ 이상 | |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 연면적 15,000㎡ 이상 | 건축 연면적 22,500㎡ 이상 | |
4) 문화 및 집회시설 | 공연장(극장·영화관 등) 집회장(공회당, 회의장, 마권 장외발매소 등) 관람장(경마장, 자동차경기장 등) |
건축 연면적 15,000㎡ 이상 | 건축 연면적 22,500㎡ 이상 |
예식장 | 건축 연면적 3,000㎡ 이상 | 건축 연면적 4,500㎡ 이상 | |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등) | 건축 연면적 15,000㎡ 이상 | 건축 연면적 22,500㎡ 이상 | |
동·식물원 | 부지면적 20,000㎡ 이상 | 부지면적 30,000㎡ 이상 | |
5) 종교시설 |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 건축 연면적 15,000㎡ 이상 | 건축 연면적 22,500㎡ 이상 |
6) 판매시설 | 도매시장 | 건축 연면적 13,000㎡ 이상 | 건축 연면적 19,500㎡ 이상 |
상점 | 건축 연면적 11,000㎡ 이상 | 건축 연면적 16,500㎡ 이상 | |
할인점,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 건축 연면적 6,000㎡ 이상 | 건축 연면적 9,000㎡ 이상 | |
7) 운수시설 |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 건축 연면적 11,000㎡ 이상 | 건축 연면적 16,500㎡ 이상 |
8) 의료시설 |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 건축 연면적 25,000㎡ 이상 | 건축 연면적 37,500㎡ 이상 |
9) 교육연구시설 | 대학, 대학교 | 건축 연면적 100,000㎡ 이상 | 건축 연면적 150,000㎡ 이상 |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도서관 | 건축 연면적 37,000㎡ 이상 | 건축 연면적 55,500㎡ 이상 | |
10) 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
탁구장 등, 체육관, 운동장(운동장 부속 건축물 포함) | 건축 연면적 10,000㎡ 이상 또는 관람석 2천석이상 |
건축 연면적 15,000㎡ 이상 또는 관람석 3천석이상 |
11) 업무시설 | 공공업무시설 | 건축 연면적 7,000㎡ 이상 | 건축 연면적 10,500㎡ 이상 |
일반업무시설 | 건축 연면적 25,000㎡ 이상 | 건축 연면적 37,500㎡ 이상 | |
12) 숙박시설 | 호텔, 여관,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 | 건축 연면적 40,000㎡ 이상 | 건축 연면적 60,000㎡ 이상 |
13) 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
주점영업, 단란주점,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건축 연면적 11,000㎡ 이상 | 건축 연면적 16,500㎡ 이상 |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무도장, 무도학원 | 건축 연면적 6,000㎡ 이상 | 건축 연면적 9,000㎡ 이상 | |
14) 공장 | 건축 연면적 75,000㎡ 이상 | 건축 연면적 112,500㎡ 이상 | |
15) 창고시설 | 창고, 물류터미널, 집배송시설 | 건축 연면적 55,000㎡ 이상 | 건축 연면적 82,500㎡ 이상 |
하역장 | 부지면적 55,000㎡ 이상 | 부지면적 82,500㎡ 이상 | |
16)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 포함) | 주차장, 검사장, 정비공장 | 건축 연면적 13,000㎡ 이상 |
건축 연면적 19,500㎡ 이상 |
매매장 | 건축 연면적 또는 부지면적 25,000㎡ 이상 |
건축 연면적 또는 부지면적 37,500㎡ 이상 |
|
17) 방송통신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
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등, 통신용 시설 | 건축 연면적 43,000㎡ 이상 | 건축 연면적 64,500㎡ 이상 |
18) 묘지 관련 시설 | 화장시설, 봉안당(奉安堂),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乾燥葬)시설,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 | 부지면적 12,000㎡ 이상 | 부지면적 18,000㎡ 이상 |
19) 관광휴게시설 |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 건축 연면적 10,000㎡ 이상 | 건축 연면적 15,000㎡ 이상 |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딸린 시설 | 건축 연면적 30,000㎡ 이상 | 건축 연면적 45,000㎡ 이상 | |
20) 장례시설 | 장례식장,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 건축 연면적 6,000㎡ 이상 | 건축 연면적 9,000㎡ 이상 |
3단계] 복합용도의 건축물 산정식에 대입하기
이제 마지막이다!
복합용도의 건축물 계산식에 따라 적용한 값이 1만㎡ 이상이라면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된다.
저 문자부호를 많이 본 것 같은데.... 그렇다 시그마다!
기억이 안나도 괜찮다.
저 산정식은 즉 각 용도별로 계산한 값을 더하라는 말이다!
A 건축물의 용도별 건축 연면적 / A 건축물의 최소 교통영향평가 대상 규모 x 10,000 + B 건축물의 용도별 건축 연면적 / B 건축물의 최소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 x 10,000 …
이렇다!!
아래는 우리 건축물의 예시로 계산해본 식이다.
<산정식>
* 아파트 건축연면적/ 아파트 최소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 x 10,000 + 제1종 근생 건축연면적/ 제1종 근생 최소 교통영향평 대상규모 x 10,000 = 55,000/60,000 x 10,000 + 1,000/15,000 * 10,000 = 9,166.67 + 666.67 = 9833.34 ∴ 9833.34<10,000 |
결론: 결과 값이 10,000㎡미만이므로 예시의 건축물은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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