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주택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건축규제 완화 특례
0) 목차
1) 대지의 조경 2) 건폐율 3) 대지안의 공지 4) 건축물 높이 5) 일조제한 6) 복리시설 설치기준 7) 용적률 완화 |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8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자율주택정비사업(「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거나 빈집밀집구역,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경우 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또는 취약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개정 2019. 4. 23., 2021. 7. 20., 2021. 10. 19.> 1.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기준 2.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산정기준(경사지에 위치한 가로구역으로 한정한다) 3.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기준 4.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5. 「주택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4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1.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기준: 2분의 1 범위 2.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산정기준: 건축면적에서 주차장 면적을 제외 3.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기준: 2분의 1 범위 4. 「건축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 2분의 1 범위 5. 「건축법」 제61조제2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7층 이하의 건축물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위치하는 15층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의 높이 제한 기준: 2분의 1 범위 5의2. 「건축법」 제6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위치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의 높이 제한기준: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같은 목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할 때 적용되는 같은 목에 따른 거리의 하한 기준 이상 6. 「주택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가. 「주택법」 제2조제14호가목의 어린이놀이터의 설치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7항제2호다목의 적용배제 나. 「주택법」 제2조제14호의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복리시설별 설치기준에도 불구하고 설치대상 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는 제외한다)의 면적의 합계 범위에서 필요한 복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서울시는 모아주택이라고 부름)의 건축규제 완화에 대한 특례는 소규모주택정비법과 시행령을 보면 된다. 서울특별시 조례에는 구체적으로 완화 사항이 더 나와있는게 없으니 시행령까지만 참고하면 된다.
소규모주택정비법에는 다음과 같이 6가지의 항목의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 해보겠다.
1) 대지의 조경
- 기존에 건축법에따라 설치해야할 조경이 15% 였다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할경우 7.5%만 설치가능
2) 건폐율
- 말그대로 건축면적에서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
3) 대지안의 공지
- 기존에 건축법에따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를 띄워야 했다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할경우 3m만 이격하면 된다.
4) 건축물 높이
- 가로구획별 높이기준이 30m였으면 60m까지 완화해준다는 말인데, 이건 주무관이랑 협의해봐야할듯 하다.
5) 일조제한
- 채광 : 7층 이하의 건축물인 경우(모아타운 아니어도 됨)/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모아타운)에 위치하는 15층 이하의 건축물만 채광이 2배 완화된다. 채광은 보통 건축법시행령에 따라 0.5배이니까 0.25배로 완화되는 것 같다. (저는 아직 진행한 사례가 없어서 모르니까 팩트체크 개인적으로 해보시길)
- 인동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모아타운)에 위치하는 건축물일 경우, 인동간격이 0.5배면 그것보다 가까워도되고, 남고북저에서 남쪽 건축물 높이의 0.5배를 본다면 그것보다 가까워도 된다는 의미이다.
=> 즉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지정을 통해 인동에 구애받지 않도록 만들어둔 법인 것 같은데, 꼼수를 부릴 수 있는 여지를 만든 조항인것 같다.
=> 서울도시계획 조례는 2022년 10월 17일 이후로 인동간격이 0.8배에서 0.5배로 완화된 상황이라서 의미는 없을 것 같다. 이미 0.5배도 촘촘한데 그것보다 더 가까이 설계하면 허가가 안날듯..?
* 참고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2022.10.17. 개정] ④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8.7.19, 2020.3.26, 2020.7.16, 2020.12.31, 2022.10.17>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 이상 |
* 참고로 일조제한을 잘모른다면 아래 일조권 시리즈를 참고하시길!
6) 복리시설 설치기준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하면 150세대가 넘어도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아도된다!
- 예를들어 500세대를 설계할거면 세대당 2.5㎡ (지자체마다 상이) 를 곱해야한다. 그러면 경로당, 어린이집 등의 법정면적도 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하면 모든 복리시설을 합한 면적이 500x2.5 = 1250㎡ 내에서 자유롭게 할수 있다는 말이다. 단, 어린이놀이터는 제외한다.
=> 이부분은 솔직히 내 해석이 맞는지 모르겠으니 아시는분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참고로 복리시설에 대해 잘모른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길!
7) 용적률 완화
소규모주택 정비법 제49조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시ㆍ군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할 수 있다. 1.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주택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건설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이하 “법적상한용적률”이라 한다) 2. 공공임대주택을 임대주택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미만이 되도록 건설하는 경우: 임대주택 비율에 비례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용적률의 상한 ② 사업시행자가 공공임대주택을 임대주택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건설하고 제1항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받은 경우 그 공공임대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이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인수자”라 한다)에 공급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소규모주택 정비법 조례 제50조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 받으려는 경우 임대주택 비율(건축물의 전체 연면적 대비 임대주택 연면적의 비율 또는 전체 세대수 대비 임대주택 세대수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2021.12.30., 2022.10.17., 2023.10.4.> 1.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비율이 20퍼센트 이상인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 2. 공공임대주택을 임대주택 비율이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이 되도록 건설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률의 상한으로 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계산식> 용적률의 상항(%) = a + b + c +( 해당 공공임대주택건설비율 x 100(%) x α α (적용계수) : 2.5 a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55조에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 (%) b :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 4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증가된 용적률(%) c : 관리지역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지 않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사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준용하여 세입자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해당 금액에 상당하는 용적률(%) (최대25퍼센트 이내) ② 제1항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 받고자 건설하는 임대주택 비율이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평균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면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다.
'20% 이상 건설하는 경우'와 '10% 이상 20% 미만' 이 두가지 경우가 있다.
모아주택 때문에 자꾸 서울시 조례를 예로 들었다.
4년마다 연말에 서울시 소규모주택 정비조례가 바뀌었으니, 매년 체크하길 바란다.
아무튼 서울시는 20% 이상 건설하면 국계법의 용적률까지 완화 가능하고,
10% 이상 20% 미만을 건설하면 아래 계산식에 따라 완화하면 된다.
아래는 모아타운 및 모아주택 관련한 다른 포스팅이다. 참고하시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1] 모아타운, 모아주택 정의/ 대상지역 및 지정방식
▷[소규모주택정비사업 #2]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종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3] 모아주택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건축규제 완화 특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4] 모아주택, 모아타운 건축규제 완화기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5]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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