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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사/건축기사 법규

[건축기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주기 및 기준

by ⓒ 2024. 1. 12.

[건축기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주기 및 기준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주기 및 기준

1. 요약정리

1) 조사주기 : 3년

2) 조사구역 설정기준

- 사각형 또는 삼각형 형태로 조사구역을 설정하되 조사구역 바깥 경계선의 최대거리가 300m를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 각 조사구역은 r건축법』에 따른 도로를 경계로 구분한다.

- 아파트단지와 단독주택단지가 혼재된 지역 또는 주거 기능과 상업 · 업무기능이 혼재된 지역의 경우에는 주차시설수급의 적정성, 지역적 특성 둥을 고려하여 동일한 특성을 가진 지역별로 조사구역을 설정한다.


2. 관련문제

문제
주차장의 수급 실태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사구역은 사각형 또는 삼각형 형태로 설정한다.

조사구역 바깥 경계선의 최대거리가 300m를 넘지 않도록 한다.

각 조사구역은 「건축법」에 따른 도로를 경계로 구분한다.

실태조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한다.

<오답>

- 실태조사의 주기는 5년으로 한다.

- 조사구역 바깥 경계선의 최대거리가 500m를 넘지 않도록 한다."
다음은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의 조사구역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알맞은 것은? 사각형 또는 삼각형 형태로 조사구역을 설정하되 조사구역 바깥 경계선의 최대거리가 (300m)를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3. 참고법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조의2(실태조사 방법 및 주기 등)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구역 설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실태조사(이하 “수급실태조사”라 한다)
가. 사각형 또는 삼각형 형태로 조사구역을 설정하되 조사구역 바깥 경계선의 최대거리가 300미터를 넘지 않도록 할 것
나. 각 조사구역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경계로 구분할 것
다. 아파트단지와 단독주택단지가 섞여 있는 지역 또는 주거기능과 상업ㆍ업무기능이 섞여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주차시설 수급의 적정성,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같은 특성을 가진 지역별로 조사구역을 설정할 것
2.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실태조사(이하 “안전관리실태조사”라 한다): 출입도로를 포함하여 주차장 전체를 조사구역으로 할 것

② 수급실태조사 및 안전관리실태조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6조제3항 및 이 규칙 제6조제11호 및 제15호의 준수사항은 매년 한번 이상 점검하고 조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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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고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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