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주기 및 기준
1. 요약정리
1) 조사주기 : 3년
2) 조사구역 설정기준
- 사각형 또는 삼각형 형태로 조사구역을 설정하되 조사구역 바깥 경계선의 최대거리가 300m를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 각 조사구역은 r건축법』에 따른 도로를 경계로 구분한다.
- 아파트단지와 단독주택단지가 혼재된 지역 또는 주거 기능과 상업 · 업무기능이 혼재된 지역의 경우에는 주차시설수급의 적정성, 지역적 특성 둥을 고려하여 동일한 특성을 가진 지역별로 조사구역을 설정한다.
2. 관련문제
문제 | 답 |
주차장의 수급 실태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사구역은 사각형 또는 삼각형 형태로 설정한다. ② 조사구역 바깥 경계선의 최대거리가 300m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③ 각 조사구역은 「건축법」에 따른 도로를 경계로 구분한다. ④ 실태조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한다. <오답> - 실태조사의 주기는 5년으로 한다. - 조사구역 바깥 경계선의 최대거리가 500m를 넘지 않도록 한다." |
다음은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의 조사구역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알맞은 것은? | 사각형 또는 삼각형 형태로 조사구역을 설정하되 조사구역 바깥 경계선의 최대거리가 (300m)를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
3. 참고법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조의2(실태조사 방법 및 주기 등)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구역 설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실태조사(이하 “수급실태조사”라 한다) 가. 사각형 또는 삼각형 형태로 조사구역을 설정하되 조사구역 바깥 경계선의 최대거리가 300미터를 넘지 않도록 할 것 나. 각 조사구역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경계로 구분할 것 다. 아파트단지와 단독주택단지가 섞여 있는 지역 또는 주거기능과 상업ㆍ업무기능이 섞여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주차시설 수급의 적정성,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같은 특성을 가진 지역별로 조사구역을 설정할 것 2.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실태조사(이하 “안전관리실태조사”라 한다): 출입도로를 포함하여 주차장 전체를 조사구역으로 할 것 ② 수급실태조사 및 안전관리실태조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6조제3항 및 이 규칙 제6조제11호 및 제15호의 준수사항은 매년 한번 이상 점검하고 조사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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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고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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