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사] 공공용시설의 정의
1. 공공용시설의 정의
- 항만, 공항, 운하, 광장, 녹지, 공공공지, 공동구, 하천, 유수지, 방화설비 ,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하수도, 구거
- 행정청이 설치한 시설에 한하여 공공시설로 간주하는 시설
- 주차장, 운동장, 화장장, 저수지, 봉안시설, 공동묘지
2. 관련문제
문제 | 답 |
다음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공시설에 속하지 않는 것은? | ① 공동구 ② 방풍설비 ③ 사방설비 ❹ 쓰레기 처리장 |
다음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공(公共)시설에 속하지 않는 것은? | ① 광장 ② 공동구 ❸ 유원지 ④ 사방설비 |
3. 참고법령
국토계획법 제2조(정의) 13.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조(공공시설)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 8. 5., 2011. 3. 9., 2017. 9. 19., 2018. 11. 13., 2021. 1. 5.> 1. 항만ㆍ공항ㆍ광장ㆍ녹지ㆍ공공공지ㆍ공동구ㆍ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하수도ㆍ구거(溝渠: 도랑) 2. 행정청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주차장, 저수지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시설 |
제가 게시글을 올린 시점 이후로도 법령이 개정될 수 있으니 법제처 링크도 함께 드립니다~
https://www.law.go.kr/법령/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31417,20210126)
4. 참고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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