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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사/건축기사 법규

[건축기사]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및 용도

by ⓒ 2024. 1. 11.

[건축기사]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및 용도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및 용도

1. 요약정리

연면적 중 주차장 면적비율 주차장 이외 부분의 용도
95% 이상 일반용도
70% 이상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 · 업무 · 운수 · 운동 · 종교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창고시설

2. 관련문제

문제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과 관련한 아래 내용에서, ( ) 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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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전용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 )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① 종교시설 ② 운동시설 ③ 업무시설 ❹ 숙박시설
주차장의 용도와 판매시설이 복잡한 연면적 20000m2인 건축물이 주차전용건축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최소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① 2대 ② 4대 ❸ 6대 ④ 8대
주차전용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 는 부분의 비율이 최소 얼마 이상인 건축물을 말하는가? (단,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자동차 관련 시설인 건축물의 경우) ❶ 70% ② 80% ③ 90% ④ 95%

 


3. 참고법령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표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하 “단독주택”이라 한다),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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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법령/주차장법시행령


4. 참고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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