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사]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및 용도
1. 요약정리
연면적 중 주차장 면적비율 | 주차장 이외 부분의 용도 |
95% 이상 | 일반용도 |
70% 이상 |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 · 업무 · 운수 · 운동 · 종교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창고시설 |
2. 관련문제
문제 | 답 |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과 관련한 아래 내용에서, ( ) 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 주차전용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 )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
① 종교시설 ② 운동시설 ③ 업무시설 ❹ 숙박시설 |
주차장의 용도와 판매시설이 복잡한 연면적 20000m2인 건축물이 주차전용건축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최소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 ① 2대 ② 4대 ❸ 6대 ④ 8대 |
주차전용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 는 부분의 비율이 최소 얼마 이상인 건축물을 말하는가? (단,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자동차 관련 시설인 건축물의 경우) | ❶ 70% ② 80% ③ 90% ④ 95% |
3. 참고법령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표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하 “단독주택”이라 한다),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제가 게시글을 올린 시점 이후로도 법령이 개정될 수 있으니 법제처 링크도 함께 드립니다~
https://www.law.go.kr/법령/주차장법시행령
4. 참고 요약본
+) 건축기사 공부하면서 건축시공 관련 공식들과 개념들을 일일이 찾아보기 힘드셨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직접!!
[건축기사 필기 5~10개년 요약본]과 [건축기사 실기 10개년 요약본]을 만들었으니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https://kmong.com/self-marketing/510345/b1W9way9aX
https://kmong.com/self-marketing/434801/VJJOyawBly
'건축기사 > 건축기사 법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축기사]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설치기준 (1) | 2024.01.13 |
---|---|
[건축기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주기 및 기준 (0) | 2024.01.12 |
[건축기사] 공공용시설의 정의 (0) | 2024.01.10 |
[건축기사] 주거용 건축물 음용수용 급수관의 지름 (1) | 2024.01.09 |
[건축기사] 용도지역의 세분 및 정의 (0) | 2024.01.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