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사] 대지의 분할제한 규모
1. 요약정리
1) 대지의 분할규모
① 주거지역 및 기타지역 : 60m2 이상
②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 150m2 이상
③ 녹지지역 : 200m2이상
2) 대지분할의 제한
*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의 기준에 미달되게 분할 할 수 없음
① 대지와 도로의 관계, 대지안의 공지
② 건폐율, 용적률
③ 건축물의 높이제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2. 관련문제
문제 | 답 |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최소 기준이 옳은 것은? (단, 상업지역의 경우) | ① 100 제곱미터 ❷ 150 제곱미터 ③ 200 제곱미터 ④ 250 제곱미터 |
대지의 분할 제한과 관련한 아래 내용에서,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규모가 기준이 틀린 것은?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
① 주거지역 : 60m2 이상 ❷ 상업지역 : 100m2 이상 ③ 공업지역 : 150m2 이상 ④ 녹지지역 : 200m2 이상 |
3. 참고법령
1) 대지의 분할규모
건축법 시행령 제80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 법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을 말한다.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60제곱미터 |
2) 대지분할의 제한
건축법 제57조 (대지의 분할제한) ①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②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44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77조의6에 따라 건축협정이 인가된 경우 그 건축협정의 대상이 되는 대지는 분할할 수 있다. |
제가 게시글을 올린 시점 이후로도 법령이 개정될 수 있으니 법제처 링크도 함께 드립니다~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
4. 참고 요약본
+) 건축기사 공부하면서 건축시공 관련 공식들과 개념들을 일일이 찾아보기 힘드셨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직접!!
[건축기사 필기 5~10개년 요약본]과 [건축기사 실기 10개년 요약본]을 만들었으니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https://kmong.com/self-marketing/510345/b1W9way9aX
https://kmong.com/self-marketing/434801/VJJOyawBly
'건축기사 > 건축기사 법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축기사] 용도지역의 세분 및 정의 (0) | 2024.01.08 |
---|---|
[건축기사] 보일러실 설치위치, 환기, 출입구 등 (1) | 2024.01.07 |
[건축기사] 범죄예방설계(CPTED) 적용 대상 건축물 (0) | 2024.01.05 |
[건축기사] 건축물의 방화구획 구획기준, 완화대상 (1) | 2024.01.04 |
[건축기사]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0) | 2024.01.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