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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사/건축기사 법규

[건축기사] 대지의 분할제한 규모

by ⓒ 2024. 1. 6.

[건축기사] 대지의 분할제한 규모

대지의 분할제한 규모

1. 요약정리

1) 대지의 분할규모

① 주거지역 및 기타지역 : 60m2 이상

②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 150m2 이상

③ 녹지지역 : 200m2이상

 

2) 대지분할의 제한

*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의 기준에 미달되게 분할 할 수 없음

① 대지와 도로의 관계, 대지안의 공지

② 건폐율, 용적률

③ 건축물의 높이제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2. 관련문제

문제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최소 기준이 옳은 것은? (단, 상업지역의 경우) ① 100 제곱미터 ❷ 150 제곱미터
③ 200 제곱미터 ④ 250 제곱미터
대지의 분할 제한과 관련한 아래 내용에서,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규모가 기준이 틀린 것은?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① 주거지역 : 60m2 이상 ❷ 상업지역 : 100m2 이상
③ 공업지역 : 150m2 이상 ④ 녹지지역 : 200m2 이상

3. 참고법령

1) 대지의 분할규모

건축법 시행령 제80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 법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을 말한다.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60제곱미터

 

2) 대지분할의 제한

건축법 제57조 (대지의 분할제한) 

 ①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②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44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에 따른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77조의6에 따라 건축협정이 인가된 경우 그 건축협정의 대상이 되는 대지는 분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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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고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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