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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사/건축기사 법규

[건축기사] 범죄예방설계(CPTED) 적용 대상 건축물

by ⓒ 2024. 1. 5.

[건축기사] 범죄예방설계(CPTED) 적용 대상 건축물

범죄예방설계(CPTED) 적용 대상 건축물

 

1. 범죄예방설계(CPTED) 적용 대상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제1종근린생활시설(일용품 판매점)

제2종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을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도서관을 제외한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숙박시설(다중생활시설)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 관련문제

문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수련시설
❷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③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④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3. 참고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6

- 법 제5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5.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은 제외한다)
6. 노유자시설
7. 수련시설
8.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9.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제가 게시글을 올린 시점 이후로도 법령이 개정될 수 있으니 법제처 링크도 함께 드립니다~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


4. 참고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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