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사] 범죄예방설계(CPTED) 적용 대상 건축물
1. 범죄예방설계(CPTED) 적용 대상 건축물
①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② 제1종근린생활시설(일용품 판매점)
③ 제2종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
④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을 제외한다)
⑤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도서관을 제외한다.)
⑥ 노유자시설
⑦ 수련시설
⑧ 업무시설(오피스텔)
⑨ 숙박시설(다중생활시설)
⑩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 관련문제
문제 | 답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 ① 수련시설 ❷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③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④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
3. 참고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6 - 법 제5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5.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은 제외한다) 6. 노유자시설 7. 수련시설 8.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9.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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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고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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