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사] 용도지역의 세분 및 정의
1. 요약정리
지역의 종류 | 지역의 세분 | 지정목적 | ||
도시 지역 |
주거 지역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 | |
제2종 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 중심 |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 중심 |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 중심 |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중고층주택 중심 | |||
준주거지역 | 주거기능 위주 일부 상업업무 보완 | |||
상업 지역 |
근린상업지역 | 도심, 부도심의 업무 및 상업기능의 확충 | ||
일반상업지역 | 일반적 상업 및 업무기능의 담당 | |||
유통상업지역 |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 | |||
중심상업지역 | 도시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 | |||
공업 지역 |
전용공업지역 | 주로 중화학, 공해성공업 수용 | ||
일반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의 배치 | |||
준공업지역 | 경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의 보완 | |||
녹지 지역 |
보전녹지지역 | |||
생산녹지지역 | ||||
자연녹지지역 | ||||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 |||
생산관리지역 | ||||
계획관리지역 | ||||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2. 관련문제
문제 | 답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주거지역의 세분에서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대해 지정하는 용도지역은? | ❶ 제1종 전용주거지역 ② 제1종 특별주거지역 ③ 제1종 일반주거지역 ④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용도지역은? | ① 제1종 일반주거지역 ② 제2종 일반주거지역 ❸ 제3종 일반주거지역 ④ 제4종 일반주거지역 |
용도지역의 세분 중 도심∙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은? | ① 유통상업지역 ② 근린상업지역 ③ 일반상업지역 ❹ 중심상업지역 |
3. 참고법령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0조 (용도지역의 세분)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8. 5., 2012. 4. 10., 2013. 3. 23., 2014. 1. 14., 2019. 8. 6.> 1. 주거지역 가. 전용주거지역 :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주거지역 :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준주거지역 :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상업지역 가. 중심상업지역 : 도심ㆍ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상업지역 :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근린상업지역 :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유통상업지역 : 도시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공업지역 가. 전용공업지역 :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준공업지역 :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ㆍ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4. 녹지지역 가.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ㆍ경관ㆍ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나. 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다.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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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법령/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31417,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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