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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사/건축기사 법규

[건축기사] 보일러실 설치위치, 환기, 출입구 등

by ⓒ 2024. 1. 7.

[건축기사] 보일러실 설치위치, 환기, 출입구 등

보일러실 설치위치, 환기, 출입구 등

1. 개별난방설비의 요약정리

1) 보일러실 설치위치

- 거실 외의 곳에 설치

- 보일러실과 거실 사이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 (단, 출입구 제외 )

 

2) 보일러실 환기

- 윗부분에 0.5m2 이상의 환기창 설치

- 지름 10cm 이상의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를 항상 개방상태로 외기에 접하도록 설치할 것(단, 전기보일러의 경우는 제외)

 

3) 보일러실과 거실 사이의 출입구

- 출입구가 닫힌 경우에는 보일러 가스가 거실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할것

 

4) 기름저장소

- 기름보일러의 기름저장소는 보일러실 외의 곳에 설치

 

5) 보일러실 연도

- 내화구조로서 공동연도로 설치

 

6) 오피스텔 난방구획

- 난방구획을 방화구획으로 할것

- 내화구조의 벽, 바닥, 갑종방화문으로 출입문 구획


2. 관련문제

문제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①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그 면적이 0.5m2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할 것

② 보일러는 거실외의 곳에 설치하되,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과 거실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③ 보일러실과 거실사이의 출입구는 그 출입구가 닫힌 경우에는 보일러가스가 거실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할 것

④ 기름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 기름 저장소를 보일러실외의 다른 곳에 설치할 것

⑤ 보일러의 연도는 내화구조로서 공동연도로 설치할 것

⑥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할 것

<오답>

- 보일러의 연도는 방화구조로서 개별연도로 설치할 것

-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과 거실 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포함하여 방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 보일러는 거실 외의 곳에 설치하되,보일러를 설치하는 곳과 거실 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방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다음 중 공동주택의 개별난방설비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일러의 연도는 내화구조로서 공동연도로 설치할 것

보일러실 뒷부분에는 그 면적이 최소 1.0m²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할 것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과 거실 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기름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름저장소를 보일러실 외의 다른 곳에 설치할 것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 관한 기준 내용으로 틀린 것은? 보일러의 연도는 내화구조로서 공동연도로 설치할 것

보일러는 거실 외의 곳에 설치할 것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그 면적이 0.5m2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할 것

기름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름저장소를 보일러실에 설치할 것

3. 참고법령

건축물설비기준규칙 제13조 (개별난방설비 등)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9., 1999. 5. 11., 2001. 1. 17., 2017. 12. 4.>
1. 보일러는 거실외의 곳에 설치하되,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과 거실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2.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그 면적이 0.5제곱미터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하고, 보일러실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는 각각 지름 10센티미터 이상의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를 항상 열려있는 상태로 바깥공기에 접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전기보일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삭제 <1999. 5. 11.>
4. 보일러실과 거실사이의 출입구는 그 출입구가 닫힌 경우에는 보일러가스가 거실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할 것
5. 기름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름저장소를 보일러실외의 다른 곳에 설치할 것
6.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할 것
7. 보일러의 연도는 내화구조로서 공동연도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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