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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사/건축기사 법규

[건축기사]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해야하는 규정

by ⓒ 2023. 12. 27.

[건축기사]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해야하는 규정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해야하는 규정

1. 요약정리

바닥면적의 합계 용도
200m2 이상 관람석 및 집회실(옥외관람석 1,000m2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 · 식물원 제외), 장례식장, 주점영업, 종교시설, 300m2 이상인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500m2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및 동 · 식물원 위락시설(주점영업 제외) 판매시설, 운수시설, 수련시설, 창고시설, 관광휴게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 및 운동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 전신전화국 및 촬영소
400m2 이상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 다가구주택
의료시설 및 의료용도로 쓰이는 제1종근린생활시설
다중생활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유스호스텔, 오피스텔 숙박시설, 장례식장
2000m2 이상 공장(화재위험이 적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장은 제외)
모든건축물 3층 이상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단, 2층 이하인 경우는 지하층 부분에 한함)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교도소, 감화원, 묘지관련시설 (화장시설)은 제외

2. 관련문제

문제
다음 중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옥내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m² 인 건축물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m²인 건축물

공장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²인 건축물

건축물의 2층이 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m²인 건축물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 기준으로 옳은 것은?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m2 이상인 건축물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m2 이상인 건축물

운수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m2 이상인 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이상인 건축물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인 건축물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인 건축물

창고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인 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인 건축물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종교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m2인 건축물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인 건축물

운수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인 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m2인 건축물

 


3. 참고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56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①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한다)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은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렇지 않다. <개정 2009. 6. 30., 2010. 2. 18., 2010. 8. 17., 2013. 3. 23., 2014. 3. 24., 2017. 2. 3., 2019. 8. 6., 2019. 10. 22., 2021. 1. 5.>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및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관람실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ㆍ강당,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ㆍ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촬영소,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시설ㆍ동물화장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4.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로 쓰는 시설만 해당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쓰는 시설은 제외한다), 교도소ㆍ소년원 또는 묘지 관련 시설(화장시설 및 동물화장시설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과 철강 관련 업종의 공장 중 제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로 증축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②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막구조의 건축물은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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