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사] 옥상광장 헬리포트, 경사지붕 아래 대피공간 설치기준
1. 요약정리
1) 옥상광장 설치대상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동식물원 제외)
② 300m2 이상인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③ 판매시설, 종교시설, 주점영업, 장례식장
2) 옥상광장 설치기준
① 높이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
② 헬리포트 or 경사지붕 아래 대피공간 설치하기
구분 | 헬리포트 | 경사지붕 아래 대피공간 |
건축물조건 | 조건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 | |
지붕형태 | 평지붕 | 경사지붕 |
설치공간 |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 |
설치기준 | 1. 헬리포트의 길이와 너비는 각각 22미터이상으로 할 것. 다만, 건축물의 옥상바닥의 길이와 너비가 각각 22미터이하인 경우에는 헬리포트의 길이와 너비를 각각 15미터까지 감축할 수 있다. 2. 헬리포트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12미터 이내에는 헬리콥터의 이ㆍ착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 공작물, 조경시설 또는 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헬리포트의 주위한계선은 백색으로 하되, 그 선의 너비는 38센티미터로 할 것 4. 헬리포트의 중앙부분에는 지름 8미터의 “ⓗ”표지를 백색으로 하되, “H”표지의 선의 너비는 38센티미터로, “○”표지의 선의 너비는 60센티미터로 할 것 5. 헬리포트로 통하는 출입문에 영 제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이하 “비상문자동개폐장치”라 한다)를 설치할 것 |
1. 대피공간의 면적은 지붕 수평투영면적의 10분의 1 이상 일 것 2. 특별피난계단 또는 피난계단과 연결되도록 할 것 3. 출입구ㆍ창문을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4. 출입구는 유효너비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4의2. 제4호에 따른 방화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할 것 5. 내부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할 것 6. 예비전원으로 작동하는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7. 관리사무소 등과 긴급 연락이 가능한 통신시설을 설치할 것 |
2. 관련문제
문제 | 답 |
다음의 옥상광장 등의 설치에 관한 기준 내용 중 ( )안에 알맞은 것은? |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나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2m)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노대 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5층 이상인 층이 종교시설의 용도로 쓰는 경우 ❷ 5층 이상인 층이 업무시설의 용도로 쓰는 경우 ③ 5층 이상인 층이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경우 ④ 5층 이상인 층이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경우 |
건축법령에 따라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에 관한 기준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별피난계단 또는 피난계단과 연결되도록 할 것 ② 관리사무소 등과 긴급 연락이 가능한 통신시설을 설치할 것 ❸ 대피공간의 면적은 지붕 수평투영면적의 20분의 1 이상일 것 ④ 출입구는 유효너비 0.9m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
3. 참고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옥상광장 등의 설치) ①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등[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노대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9. 4.> ② 5층 이상인 층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4., 2017. 2. 3.> ④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옥상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6., 2011. 12. 30., 2021. 1. 8.> 1. 건축물의 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2. 건축물의 지붕을 경사지붕으로 하는 경우: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 ⑤ 제4항에 따른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및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 12. 30., 2013. 3. 23., 2021. 1. 8.> [전문개정 2008. 10. 29.] |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3조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① 영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헬리포트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03. 1. 6., 2010. 4. 7., 2012. 1. 6., 2021. 3. 26.> 1. 헬리포트의 길이와 너비는 각각 22미터이상으로 할 것. 다만, 건축물의 옥상바닥의 길이와 너비가 각각 22미터이하인 경우에는 헬리포트의 길이와 너비를 각각 15미터까지 감축할 수 있다. 2. 헬리포트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12미터 이내에는 헬리콥터의 이ㆍ착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 공작물, 조경시설 또는 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헬리포트의 주위한계선은 백색으로 하되, 그 선의 너비는 38센티미터로 할 것 4. 헬리포트의 중앙부분에는 지름 8미터의 “ⓗ”표지를 백색으로 하되, “H”표지의 선의 너비는 38센티미터로, “○”표지의 선의 너비는 60센티미터로 할 것 5. 헬리포트로 통하는 출입문에 영 제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이하 “비상문자동개폐장치”라 한다)를 설치할 것 ② 영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라 옥상에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직경 10미터 이상의 구조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구조공간에는 구조활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 공작물 또는 난간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구조공간의 표시기준 및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는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0. 4. 7., 2012. 1. 6., 2021. 3. 26.> ③ 영 제40조제4항제2호에 따라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신설 2012. 1. 6., 2021. 3. 26.> 1. 대피공간의 면적은 지붕 수평투영면적의 10분의 1 이상 일 것 2. 특별피난계단 또는 피난계단과 연결되도록 할 것 3. 출입구ㆍ창문을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4. 출입구는 유효너비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4의2. 제4호에 따른 방화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할 것 5. 내부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할 것 6. 예비전원으로 작동하는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7. 관리사무소 등과 긴급 연락이 가능한 통신시설을 설치할 것 [제목개정 2010. 4. 7.] |
제가 게시글을 올린 시점 이후로도 법령이 개정될 수 있으니 법제처 링크도 함께 드립니다~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
https://www.law.go.kr/법령/건축물의피난ㆍ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4. 참고 요약본
+) 건축기사 공부하면서 건축시공 관련 공식들과 개념들을 일일이 찾아보기 힘드셨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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