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사] 기술사 협력대상 건축물
1. 기술사 협력대상 건축물 요약정리
1) 구조분야 협력대상 건축물
① 6층 이상인 건축물
② 특수구조 건축물
③ 다중이용 건축물
④ 준다중이용 건축물
⑤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
⑥ 제32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2) 전기, 기계, 가스 설비 분야 협력대상 건축물
해당용도 바닥면적의 합계 | 건축물 용도 |
조건 없음 | 아파트 및 연립주택 |
500m2 이상 | 목욕장,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실내 수영장, 실내 물놀이형 시설 (운동시설 중) |
2,000m2 이상 | 기숙사 (공동주택 중), 숙박시설, 유스호스텔 (수련시설 중), 의료시설 |
3,000m2 이상 | 판매시설, 업무시설, 연구소 (교육연구시설 중) |
10,000m2 이상 |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 식물원 제외), 교육연구시설(연구소 제외), 종교시설, 장례식장, 창고시설을 제외한 모든 용도 |
3) 토목분야 협력대상 건축물
-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
2. 관련문제
문제 | 답 |
급수ㆍ배수(配水)ㆍ배수(排水)ㆍ환기ㆍ난방 등의 건축설비를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 ① 의료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m2인 건축물 ❷ 업무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m2인 건축물 ③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m2인 건축물 ④ 유스호스텔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m2인 건축물 |
3. 참고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자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7. 16., 2013. 3. 23., 2013. 5. 31., 2014. 11. 28., 2015. 9. 22., 2018. 12. 4.> 1. 6층 이상인 건축물 2. 특수구조 건축물 3. 다중이용 건축물 4. 준다중이용 건축물 5.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 6. 제32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②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7. 16., 2013. 3. 23., 2016. 5. 17., 2017. 5. 2.> 1. 전기, 승강기(전기 분야만 해당한다) 및 피뢰침: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발송배전기술사 2. 급수ㆍ배수(配水)ㆍ배수(排水)ㆍ환기ㆍ난방ㆍ소화ㆍ배연ㆍ오물처리 설비 및 승강기(기계 분야만 해당한다):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3. 가스설비: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또는 가스기술사 ③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토지 굴착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토목 분야 기술사 또는 국토개발 분야의 지질 및 기반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7. 16., 2010. 12. 13., 2013. 3. 23., 2016. 5. 1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1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1999. 5. 11., 2006. 2. 13., 2008. 3. 14., 2013. 3. 23., 2013. 9. 2., 2020. 4. 9.> 1. 냉동냉장시설ㆍ항온항습시설(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특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또는 특수청정시설(세균 또는 먼지등을 제거하는 특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영 별표 1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아파트 및 연립주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가. 영 별표 1 제3호다목에 따른 목욕장 나. 영 별표 1 제13호가목에 따른 물놀이형 시설(실내에 설치된 경우로 한정한다)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수영장(실내에 설치된 경우로 한정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가. 영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나. 영 별표 1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다. 영 별표 1 제12호다목에 따른 유스호스텔 라. 영 별표 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가. 영 별표 1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나. 영 별표 1 제10호마목에 따른 연구소 다. 영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가. 영 별표 1 제5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영 별표 1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다. 영 별표 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연구소는 제외한다) 라. 영 별표 1 제28호에 따른 장례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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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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