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사] 기술사 협력대상 건축물
[건축기사] 기술사 협력대상 건축물 1. 기술사 협력대상 건축물 요약정리 1) 구조분야 협력대상 건축물 ① 6층 이상인 건축물 ② 특수구조 건축물 ③ 다중이용 건축물 ④ 준다중이용 건축물 ⑤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 ⑥ 제32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2) 전기, 기계, 가스 설비 분야 협력대상 건축물 해당용도 바닥면적의 합계 건축물 용도 조건 없음 아파트 및 연립주택 500m2 이상 목욕장,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실내 수영장, 실내 물놀이형 시설 (운동시설 중) 2,000m2 이상 기숙사 (공동주택 중), 숙박시설, 유스호스텔 (수련시설 중), 의료시설 3,000m2 이상 판매시설, 업무시설, 연구소 (교육연구시설 중) 10,000m2 이상 문화 및 집..
2024. 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