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규격 법규_ 차로너비 및 주차단위구획 크기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차장법에 따라 나뉜 주차장의 유형을 알아본 후, 주차장 차로의 너비 그리고 주차단위구획의 크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0. 목차
1. 주차장의 유형 - 주차장법 제2조 2.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의 차로 너비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3. 주차단위구획 크기 - 주차장법 제2조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
1. 주차장의 유형
주차장법 제2조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이렇게 3가지로 주차장의 유형을 분류하고 있다.
2.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의 차로 너비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3. 노외주차장에는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 및 출입구(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 제4호에서 또한 같다)의 개수에 따라 다음 구분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차로너비는 위와 같다. 그렇다면 부설주차장의 차로너비는 어떠할까?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에 대해서는 제5조제6호 및 제7호와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ㆍ제10호ㆍ제12호ㆍ제13호ㆍ제15호 및 같은 조 제7항을 준용한다. 다만,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서 해당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택의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그렇다. 부설주차장의 차로너비를 비롯한 구조들은 위와 같이 노외주차장의 것을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노외 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차로너비 종합
주차형식 | 차로의 너비 | |
출입구가 2개 이상인 경우 | 출입구가 1개인 경우 | |
평행주차 | 3.3m | 5.0m |
직각주차 | 6.0m | 6.0m |
60도 대향주차 | 4.5m | 5.5m |
45도 대향주차 | 3.5m | 5.0m |
교차주차 | 3.5m | 5.0m |
3. 주차단위구획 크기
주차장법 외에 |
다른 법도 참고하여 위의 주차구획표를 다시 정리해 보았다.
1) 장애인 전용차는 평행주차가 가능한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나. 주차공간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3.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2미터 이상, 길이 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2) 여기서 말하는 경형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배기량이 1,000시시 미만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
3) 여기서 말하는 이륜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배기량이 50시시 미만(최고정격출력 4킬로와트 이하)인 것 |
자동차관리법 제3조 5.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
4) 결론
구분 | 평행 주차 | 평행주차 외 (직각주차, 45도 주차 등) |
경형 | 1.7m x 4.5m | 2.0m x 3.6m |
일반형 | 2.0m x 6.0m | 2.5m x 5.0m |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 | 2.0m x 5.0m | - |
이륜자동차전용 | 1.0m x 2.3m | - |
확장형 | - | 2.6m x 5.2m |
장애인전용 | 2.0m x 6.0m | 3.3m x 5.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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