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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차장

주차장 규격 법규_ 차로너비 및 주차단위구획 크기

by ⓒ 2023. 5. 12.

주차장 규격 법규_ 차로너비 및 주차단위구획 크기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차장법에 따라 나뉜 주차장의 유형을 알아본 후, 주차장 차로의 너비 그리고 주차단위구획의 크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주차장 규격 법규_ 차로너비 및 주차단위구획 크기

0. 목차

1. 주차장의 유형
- 주차장법 제2조

2.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의 차로 너비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3. 주차단위구획 크기
- 주차장법 제2조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1. 주차장의 유형

주차장법 제2조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이렇게 3가지로 주차장의 유형을 분류하고 있다.


2.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의 차로 너비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3. 노외주차장에는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 및 출입구(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 제4호에서 또한 같다)의 개수에 따라 다음 구분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차로너비는 위와 같다. 그렇다면 부설주차장의 차로너비는 어떠할까?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제6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에 대해서는 제5조제6호 및 제7호와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ㆍ제10호ㆍ제12호ㆍ제13호ㆍ제15호 및 같은 조 제7항을 준용한다. 다만,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서 해당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택의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렇다. 부설주차장의 차로너비를 비롯한 구조들은 위와 같이 노외주차장의 것을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노외 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차로너비 종합

주차형식 차로의 너비
출입구가 2개 이상인 경우 출입구가 1개인 경우
평행주차 3.3m 5.0m
직각주차 6.0m 6.0m
60도 대향주차 4.5m 5.5m
45도 대향주차 3.5m 5.0m
교차주차 3.5m 5.0m

 


3.  주차단위구획 크기

주차장법 외에

다른 법도 참고하여 위의 주차구획표를 다시 정리해 보았다.

 

1) 장애인 전용차는 평행주차가 가능한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주차공간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주차대수 1에 대하여  3.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주차대수 1에 대하여  2미터 이상, 길이 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여기서 말하는 경형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배기량이 
1,000시시 미만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3) 여기서 말하는 이륜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배기량이 50시시 미만(최고정격출력 4킬로와트 이하)인 것
자동차관리법 제3조

5.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4) 결론

구분 평행 주차 평행주차 외 (직각주차, 45도 주차 등)
경형 1.7m x 4.5m 2.0m x 3.6m
일반형 2.0m x 6.0m 2.5m x 5.0m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 2.0m x 5.0m -
이륜자동차전용 1.0m x 2.3m -
확장형 - 2.6m x 5.2m
장애인전용 2.0m x 6.0m 3.3m x 5.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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