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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차장

전기차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기준

by ⓒ 2022. 3. 2.

전기차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기준

전기차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기준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과 설치기준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그전에 전기차는 법적으로 어떠한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환경 친환경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포스팅을 진행할 것이다. 이 법률은 약칭 「친환경자동차법」으로 불리는데 2022년 1월 25일부터 개정된 부분도 변경 전과 후를 비교하여 정리했다.

 

0. 목차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종류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1조의2

2.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의무 설치 건축물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

3. 전기차 주차대수 산정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6

4.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기준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

5.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변경 전 후 비교
- 부칙 제4조(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의 기준에 관한 특례 등) 

6. 결론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종류

전기차 주차구역 설치기준과 충전시설 설치기준을 알기 위해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봐야 한다. 주차대수와 충전시설 설치기준을 알기 전에 먼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종류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정의를 보면 전기자동차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 기준을 살펴보면 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⑧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7.27>
1. 전기자동차
2. 하이브리드자동차
3. 수소전기자동차

참고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에는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 전기차만 주차가 가능하다.


2.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의무 설치 건축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7>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공동주택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

 위와 같이 공공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아파트) 외에 지자체별로 지정한 건축물에는 의무적으로 전기차같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해야 한다.  

건축물의 더 자세한 용도는 시행령에 나왔으니 시행령을 참고 해보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같은 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하며, 이하 “총주차대수”라 한다)가 50개 이상인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현황ㆍ보급계획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 1. 25.>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문화 및 집회시설
라. 판매시설
마. 운수시설
바. 의료시설
사. 교육연구시설
아. 운동시설
자. 업무시설
차. 숙박시설
카. 위락시설
타. 자동차 관련 시설
파. 방송통신시설
하. 발전시설
거. 관광 휴게시설

2.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나. 기숙사

3.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약칭)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을 보면 「(약칭)친환경자동차법」의 제11조의 2에서 말하는 건축물의 자세한 용도와 기준이 나와있다.

1. 우리 주변에 흔히 있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숙박시설 등에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총 주차 대수가 50개 이상인 시설을 의미한다. 즉 일정 면적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해야 한다는 말이다.

2. 주목해야 하는 것은 공동주택이다. 기존에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설치하면 되었는데, 이제는 100세대 이상인 나 홀로 아파트에도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이 필수가 되었다.

3. 공공기관의 건축물

 

마지막으로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용도가 있으니 'oo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꼭 참고하길 바란다.

 


3. 전기차 주차대수 산정 및 전용 주차구역 설치기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6(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하 “기축시설”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자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기축시설(이하 “공공기축시설”이라 한다)이 아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2. 제18조의9제1항 각 호의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시설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먼저 전용 주차구역의 설치기준이다.

해당 시설의 총 주차대수의 5% 이상을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으로 설치해야 한다. (조례마다 상이)

다만, 2022.01.28 이전 건축허가받은 시설과 공공에서 이미 지은 시설들은총 주차대수의 2% 이상을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으로 설치해야 한다.

 

제2항을 보면 재건축 재개발과 같은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조례에 따른 예외도 있으니 지자체에 문의하길.

그리고 전용 주차구역 주차대수 산정할 때는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면 된다. 

 


4.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기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등) 

  제11조의2제1항  제2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은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로서 구조 및 성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어야 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속충전시설: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이상인 시설
2. 완속충전시설: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미만인 시설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의6제2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종류 등 충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기자동차 및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의 보급현황ㆍ보급계획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접지역”이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의 경계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수소충전소는 수소전기자동차에 수소를 시간당 25킬로그램 이상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22. 1. 25.]
[제18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7은 제18조의10으로 이동 <2022. 1. 25.>]

 

이번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기준이다.

앞서 살펴본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의 설치기준과 유사하다.

전기차 충전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5% 이상을 설치하면 되며 조례마다 상이하다.

다만, 기축 시설의 경우는 2%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여기서는 공공 기축 시설이라고 따로 나오진 않아서 아마 민간도 포함되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제3항을 보면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은 전기차 충전시설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5.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변경 전 후 비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4조(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의 기준에 관한 특례 등) 

① 시ㆍ도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18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의4에 따라 조례로 정한 충전시설 설치 대상시설은 제18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대상시설로 보며, 그 대상시설의 기준 중 총주차대수 및 아파트 세대수의 하한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까지는 각각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1. 총주차대수의 하한: 50개
2. 아파트 세대수의 하한: 100세대

 앞서 포스팅한 내용은 「(약칭)친환경자동차법」은 2022년 01월 25일을 기준으로 개정된 내용이다. 그래서 아직 각 지자체별 조례에는 변경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을 확률이 높다.  「(약칭)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의 부칙에 따르면 조례는 6개월 내 변경될 예정이기 때문에 7월까지 조례가 변경되지 않았어도,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무조건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그렇다면 개정 전과 후로 어떤 것들이 달라졌는지 표로 알아보자.

 

  개정 전 개정 후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제18조의4(충전시설 설치대상 시설 등)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
제18조의5(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6 신설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 제18조의6(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하 “기축시설”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자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기축시설(이하 “공공기축시설”이라 한다)이 아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제18조의5(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③ 제18조의4제3호에 따른 주차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량은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총 수를 200으로 나눈 수 이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충전시설의 수량 등 충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세부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8조의7(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등) 
②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확대

- 500세대 아파트 → 100세대 아파트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 신설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기준 변경


6. 결론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종류

- 전기차는 환경 친환경 자동차에 속하므로 환경친환경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의무 설치 건축물

- 단, 아래 용도의 건축물 중 총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이면 설치

  • 공공 및 공중이용시설: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숙박시설 등
  •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아파트, 기숙사
  • 공공기관

3. 전기차 주차대수 산정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

- 총주차대수의 5% 이상 설치 (조례마다 상이)

- 2022.01.28 이전 건축허가받은 시설 및 공공 기축 시설기축시설 (이미 지어진 공공기관)의 경우는 2% 이상 설치 (조례마다 상이)


4.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기준

-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설치 (조례마다 상이)

- 공공 기축 시설 (이미 지어진 공공기관)의 경우는 2% 이상 설치 (조례마다 상이)

 

5.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변경 전 후 비교

- 2022.01.25 시행 후 6개월 이내 조례 변경 예정.

- 조례 변경 전까지 총 주대수의 하한은 50대,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 무조건 설치

  •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확대 (500세대 아파트 → 100세대 아파트)
  •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 신설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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