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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차장

기계식 주차장 대기주차 및 법규

by ⓒ 2023. 5. 11.

기계식 주차장 대기주차 및 법규

기계식 주차장 대기주차 및 법규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계식 주차장의 정의 및 설치기준 그리고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법적(전면공지, 대기정류장 등)으로 어떤 저촉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0. 목차

1. 기계식 주차장의 정의
- 주차장법 제2조

2. 중형 및 대형 기계주차장의 정의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3. 전면공지 또는 방향전환장치 설치기준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4. 기계식주차장의 대기주차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5. 기계식주차장 지자체별 제한
- 주차장법 제19조의5
- 청주시 주차장조례 제15조


1. 기계식 주차장의 정의

주차장법 제2조

2. “기계식주차장치”란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주차설비로서 기계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장소로 이동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3. “기계식주차장”이란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먼저 기계식 주차장이 무엇인가 법규에서 살펴보면,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의미한다. 보통 오피스텔에 타워형 기계식 주차장이 많이 설치된다. 지상에 설치하는 타워식 말고도 건물내장형 하부승입식도 있고, 중간승입식 등 다양하다.

 

기계식 주차장 제원 카탈로그는 현대엘리베이터, aj오토파킹시스템즈, 오텍오티스 등의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있다. 링크는 본문 최하단에 걸어두도록 하겠다.

 


2. 중형 및 대형 기계주차장의 정의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정의
중형 기계식 주차장 길이 5.05미터 이하, 너비 1.9미터 이하, 높이 1.55미터 이하, 무게 1,850킬로그램 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
대형 기계식주차장 길이 5.75미터 이하, 너비 2.15미터 이하, 높이 1.85미터 이하, 무게 2,200킬로그램 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

보통 소형, 중형, 대형 자동차를 구분할때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배기량(cc)'과 크기로 분류한다. 

이외 다르게 기계식 주차장은 배기량이 아닌 자동차의 무게와 크기로 구분하기 때문에, 차종마다의 무게를 생각하고 계획해야 한다. 

 어지간한 싼타페정도의 SUV는 중형 기계식 주차장에는 들어가는데 '모하비(2,200kg 이상)'처럼 누가봐도 큰 자동차들은 대형 기계식 주차장도 이용하지 못한다.

 

 그리고 최신 출시되는 전기차들은 기본 2,000kg이상인 경우가 많아서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한다. 국내 전기차들은 2,200kg 이내로 만들긴 하는데, 수입 전기차들은 2,200kg 이상인 경우가 많다. 아무래도 몇 년 내로 규정이 바뀌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아래에는 앞서말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자동차 종류 구분법을 적어뒀다. 참고하세요.

 

+ 참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종류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초소형 일반형
승용
자동차
배기량이 250시시(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정격출력이 15킬로와트) 이하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5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배기량이 1,000시시 미만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배기량이 1,600시시 미만이고,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배기량이 1,600시시 이상 2,000시시 미만이거나, 길이·너비·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것 배기량이 2,000시시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는 것
예시 트위지, 다니고 등 모닝, 스파크, 다마스, 라보, 레이 스토닉, 코나, 트랙스, 아베오, 니로, 엑센트, 티볼리, i20, QM3, 프라이드 등 K5, 스팅어, SM5, QM6, 쏘레토, 싼타페 등 모하비, 카니발, K7,K9, 그랜저, 제네시스 EQ900, SM7 등

 


3. 전면공지 또는 방향전환장치 설치기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9조의5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7. 2., 2016. 4. 12.>

1.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앞면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자동차의 회전을 위한 공지(空地)(이하 “전면공지”라 한다) 또는 자동차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기계장치(이하 “방향전환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중형 기계식주차장(길이 5.05미터 이하, 너비 1.9미터 이하, 높이 1.55미터 이하, 무게 1,850킬로그램 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너비 8.1미터 이상, 길이 9.5미터 이상의 전면공지 또는 지름 4미터 이상의 방향전환장치와 그 방향전환장치에 접한 너비 1미터 이상의 여유 공지

나. 대형 기계식주차장(길이 5.75미터 이하, 너비 2.15미터 이하, 높이 1.85미터 이하, 무게 2,200킬로그램 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너비 10미터 이상, 길이 11미터 이상의 전면공지 또는 지름 4.5미터 이상의 방향전환장치와 그 방향전환장치에 접한 너비 1미터 이상의 여유 공지

- 기계식 주차장에 자동차를 들여보내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방향을 회전시킬 수 있을 만큼 공지 또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때 공지를 '전면공지'라고 부르며, 장치는 '방향전환장치'라고 칭한다. '전면공지'와 '방향전환장치'의 크기는 기계식 주차장의 크기에 따라 설치기준이 달라진다. 아래에 표로 정리해 봤다.

  전면공지 방향전환장치
중형 기계식 주차장 너비 8.1미터 이상, 길이 9.5미터 이상  지름 4미터 이상의 방향전환장치와 그 방향전환장치에 접한 너비 1미터 이상의 여유 공지
대형 기계식주차장  너비 10미터 이상, 길이 11미터 이상 지름 4.5미터 이상의 방향전환장치와 그 방향전환장치에 접한 너비 1미터 이상의 여유 공지

 


4. 기계식 주차장의 대기정류장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항

2. 기계식주차장치의 내부에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한 경우와 2층 이상으로 주차구획이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제3호 또는 제11조제5항제2호를 준용한다.

3. 기계식주차장에는 도로에서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까지의 차로(이하 “진입로”라 한다) 또는 전면공지와 접하는 장소에 자동차가 대기할 수 있는 장소(이하 “정류장”이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 20대를 초과하는 20대마다 한 대분의 정류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정류장의 규모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주차장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진입로의 너비가 6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종단경사도가 6퍼센트 이하인 진입로의 길이 6미터마다 한 대분의 정류장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가. 중형 기계식주차장: 길이 5.05미터 이상, 너비 1.9미터 이상
나. 대형 기계식주차장: 길이 5.3미터 이상, 너비 2.15미터 이상

4. 기계식주차장치에는 벽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를 제외한 바닥면의 최소 조도를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주차구획: 최소 조도는 50럭스 이상
나. 출입구: 최소 조도는 150럭스 이상

위의 법령을 해석하기 쉽도록 아래에 표로 정리해 보았다. 

1) 대기정류장 대수

전체주차대수 대기 정류장 대수
20대 미만 0대
21대 이상 40대 미만 1대
41대 이상 60대 미만 2대
61대 이상 80대 미만 3대

2) 대기정류장 인정조건

조건 1 주차장의 출구와 입구 분리설치 또는 진입로 너비가 6M 이상인 경우
조건 2 종단경사도가 6% 이하인 진입로
결론 6M마다 정류장 1대로 인정

3) 대기정류장의 규모

  정류장(대기주차)의 규모
중형 기계식주차장 길이 5.05미터 이상, 너비 1.9미터 이상
대형 기계식주차장 길이 5.3미터 이상, 너비 2.15미터 이상

 


5. 기계식주차장 지자체별 규모

주차장법 제19조의5(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①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8. 8. 14.>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지역실정이 고려된 구역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8. 8. 14.>
1. 기계식주차장치의 설치대수
2.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
3.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중 기계식주차장치의 비율
청주시 주차장조례 제15조

③ 부설주차장의 기계식주차장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설주차장의 기계식주차장은 30대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며, 법정 주차대수의 50퍼센트(예식장ㆍ장례식장은 설치 대수의 70퍼센트) 이상은 자주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청주시건축위원회 등 건축허가와 관련한 위원회에서 자주식 주차장 설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위와 같이 지자체별로 기계식주차장의 설치대수, 종류,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중 기계식 주차장치의 비율을 정할 수 있다.

그에 대한 예시로 청주시에서는 법정 주차대수의 50% 미만으로만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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