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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차장

장애인전용, 경형, 확장형, 전기차 주차대수 산정 (+기계식주차장일 경우 포함)

by ⓒ 2023. 3. 27.

장애인전용, 경형, 확장형, 전기차 주차대수 산정 (+기계식 주차장일 경우 포함)

장애인전용, 경형, 확장형, 전기차 주차대수 산정 (+기계식주차장일 경우 포함)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설주차장에 장애인 주차장, 경형주차장, 확장형 주차장, 전기차(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장을 얼마나 설치해야 하는지 알아볼 거다. 그리고 마지막에 전체 주차대수 중 기계식 주차장과 자주식 주차장을 절반씩 설치할 경우에는 장애인, 경형, 확장형, 전기차를 얼마나 설치해야 하는지 정리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다시 한번 이번 포스팅의 기준은 노외 주차장이 아닌 건축물에 법적으로 설치해야하는 부설주차장에 대한 내용만 다룬 다는 것을 강조한다.

 

0. 목차

1. 장애인전용 주차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비고 10호

2. 경형 주차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비고 12호

3. 확장형 주차
- 주차장 시행규칙 제11조, 제6조

4. 전기차 주차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
- 친환경 자동차법 등

5. 기계식 주차장 설치 시, 각 주차대수 산정방법

 

 

 


1. 장애인전용 주차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장애인 주차장설치의 규정은 '[주택법 시행령 별표 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에 나와있다. 법적인 면적의 2~4% 정도를 장애인전용 주차장으로 구획가능하다. 2~4%라는 것은 지자체마다 다르니 조례를 참고하면 될 듯하다. 

 

※ 다만 부설주차장에 설치해야 할 법적인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4%'라는 말은 전체 총 주차대수가 아닌 법적인 주차대수를 분모로 가진다. 경형, 확장형, 전기차는 그렇지 않다. 자세한 내용은 포스팅 하단의 5번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2. 경형 주차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12.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경형 주차장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 까지 설치가 가능하다.

앞서 말한 장애인 주차장과는 다르게 경형은 실제로 설치한 주차대수의 10% 이하이니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경형주차장만 이상이 아닌 이하라는 말을 쓰는데, 경형주차장을 많이 설치하면 다른 자동차들은 주차할 수 없으니 적당히 하라는 말이다. 즉 경형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3. 확장형 주차

주차장 시행규칙 제11조

주차대수 50대 이상부설주차장에 설치되는 확장형 주차단위구역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제14호를 준용한다.

 

주차장 시행규칙 제6조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4. 노외주차장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을 주차단위구획 총수(평행주차형식의 주차단위구획 수는 제외한다)의 30퍼센트 이상 설치해야 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을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 설치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별 주차환경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의 의무 설치 비율을 100분의 5보다 상향하여 정할 수 있다.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확장형 주차장은 위의 법령처럼 노외주차장을 따르면 된다고 한다.

노외주차장에 확장형 주차는 주차단위구획 총수의 30%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고 한다.

이는 요즘 큰 차들이 많으니 크게 크게 주차장을 만들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된다. 쉽져?

 


4. 전기차 주차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

 환경친화적 자동차라고 쓰고 전기차라고 부르는 전기차주차구획은 충전시설과 함께 만든다.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전기차 주차구획은 아래 포스팅에 잘 정리해 뒀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2022년에 [친환경 자동차법]이 변경되어서 대부분의 건축물에  5% 이상 설치한다고 보면 된다. (단 조례마다 상이, 소수점 반올림 산정)

 

전기차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기준

 

전기차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기준

전기차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기준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과 설치기준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그전에 전기차는 법적으로 어

chochive.tistory.com

 


5. 기계식 주차장 설치 시, 각 주차대수 산정방법

 어떤 지자체 조례에 전체 주차대수의 절반만 기계식 주차가 설치가능했다. 막상 기계식 주차가 계획에 들어가니까 경형, 장애인, 확장형, 전기차 산정이 애매해져서 이런저런 법도 찾고 주무관이랑 전화해서 내린 결론을 표로 만들어 봤다.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한 법 프로그램 좀 만들어 줘라. AI 전공자들아. 내가 창업 도와줄게... 그럼 우리 일자리 다 사라지겠지만! 주무관마다 답변이 다를 수도 있고, 내가 잘 못 알고 있을 수도 있으니 수정할 점은 댓글로 적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제 조건>

1. 법적 주차대수 : 80대
2. 실제 주차대수 : 96대 (법적 대수 80대에 120%) 
3. 기계식 주차대수 : 48대
4. 자주식 주차대수 : 48대
유형 주차 대수 비고 법령
장애인  최소 4대 '법적인' 총주차대수 96대 중 2~4% 이상
(80*0.04 = 3.2대 ≒ 4)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비고 10호
경형  최대 9대 '실제' 총주차대수 100대 중 10% 이하
(96*0.1 = 9.6대 ≒ 9)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비고 12호
확장형  최소 15대 '실제' 자주식 주차대수 50대 중 30% 이상
(48*0.3 = 14.4  15대)
- 주차장 시행규칙 제11조, 제6조
- 국토교통부 매뉴얼
(문서자료는 못찾았으나 주무관 통화해보니 자주식 주차장만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함.)
전기차 최소 5대 '실제' 총주차대수 100대 중 5% 이상 (반올림)
(96*0.05 = 4.8 ≒ 5대)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

그리고 기계식 주차장관련 포스팅은 아래를 참고하면 됩니다!

기계식 주차장 대기주차 및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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