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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사/건축기사 법규

[건축기사]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by ⓒ 2024. 1. 22.

[건축기사]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요약정리

 도시ㆍ군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는 고려 안하는 경우

제1종 일반주거지역

(건축할 수 있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아파트제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⑤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노유자시설
제2종 일반주거지역

(건축할 수 있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기숙사)

 제1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노유자시설
일반상업지역

(건축할 수 없는!)
①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② 자원순환 관련 시설

③ 묘지 관련 시설

④ 이외에도 일반 및 생활형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관련 시설이 있으나 조건부이기 때문에 문제 출제 가능성 낮음

 


2. 관련문제

문제
다음 중 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단, 도시ㆍ군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① 종교시설 ❷ 운수시설
③ 노유자시설 ④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❶ 아파트 ② 단독주택
③ 노유자시설 ④ 교육연구시설 중 고등학교
다음 중 제1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단,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포함) ① 노유자시설 ❷ 공동주택 중 아파트
③ 교육연구시설 중 고등학교 ④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① 묘지 관련 시설 ② 자원순환 관련 시설
❸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 ④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일반상업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묘지 관련 시설 ② 자원순환 관련 시설
❸ 운수시설 중 철도시설 ④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은?
① 자연녹지지역 ② 제1종 전용주거지역
❸ 제2종 전용주거지역 ④ 제1종 일반주거지역
다음 중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는 용도지역은?
① 준주거지역 ❷ 제1종 일반주거지역
③ 제2종 일반주거지역 ④ 제3종 일반주거지역

 


3. 참고법령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 [별표2] 

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71조제1항제1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3호가목부터 바목까지 및 사목(공중화장실ㆍ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호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3호사목(공중화장실ㆍ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 미술관, 체험관(건축법 시행령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1호의 노유자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 [별표4] 

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71조제1항제3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주택법 시행령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단지형 연립주택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단지형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5층 이하를 말하며, 단지형 연립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호의 단독주택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1호의 노유자시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 [별표5] 

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71조제1항제4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호의 단독주택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호의 공동주택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6호의 종교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1호의 노유자시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 [별표9]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71조제1항제8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가 게시글을 올린 시점 이후로도 법령이 개정될 수 있으니 법제처 링크도 함께 드립니다~

https://www.law.go.kr/법령/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31417,20210126)


4. 참고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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