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사]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구역
1. 요약정리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②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③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④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2. 관련문제
문제 | 답 |
다음 중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구역은? | ❶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②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③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구역 지역의 사업구역 ④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의 사업구역 |
3. 참고법령
건축법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ㆍ구역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3.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4.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5. 삭제 <2016. 2. 3.> |
제가 게시글을 올린 시점 이후로도 법령이 개정될 수 있으니 법제처 링크도 함께 드립니다~
4. 참고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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