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사] 신고대상 공작물
1. 요약정리
- (2020.12.15 개정 반영)
높이 2M 초과 | 옹벽 · 담장 |
높이 4M 초과 |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 |
높이 5m 초과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높이 6m 초과 | 굴뚝,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및 주거지역, 상업지역 안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
높이 8m 초과 | 고가수조 |
높이 8m 이하 |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조립식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
바닥면적 30m2를 초과하는 지하대피호 | |
건축조례가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및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 |
2. 관련문제
문제 | 답 |
건축물과 분리하여 공작물을 축조할 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ㆍ군수 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 공작물 기준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높이 6m를 넘는 굴뚝 ② 높이 4m를 넘는 광고탑 ❸ 높이 3m를 넘는 장식탑 ④ 높이 2m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
공작물을 축조할 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다생 공작물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경우)(2020년 12월 15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 ① 높이 6m를 넘는 굴뚝 ② 높이 4m를 넘는 광고탑 ❸ 높이 3m를 넘는 장식탑 ④ 높이 2m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
공작물을 축조할 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공작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단,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경우)(2020년 12월 15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 ① 높이 3m인 담장 ❷ 높이 5m인 굴뚝 ③ 높이 5m인 광고탑 ④ 높이 5m인 광고판 |
3. 참고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0. 14., 2016. 1. 19., 2020. 12. 15.>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2. 삭제 <2020. 12. 15.> 3. 높이 4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6.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7.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8. 높이 8미터(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한다)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9.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0.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11. 높이 5미터를 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제가 게시글을 올린 시점 이후로도 법령이 개정될 수 있으니 법제처 링크도 함께 드립니다.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
4. 참고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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