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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사/건축기사 법규

[건축기사] 주요 건축물의 용도분류

by ⓒ 2023. 12. 17.

[건축기사] 주요 건축물의 용도분류

주요 건축물의 용도분류

 

1. 요약정리

1) 단독주택

① 단독주택, 공관

② 다중주택(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이 330m2 이하이고 층수가 3개층 이하인 것, 실별 욕실 설치가능, 취사시설 설치불가)

다가구 주택

 

2) 공동주택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m2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m2를 이하인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④ 기숙사 (일반기숙사, 임대형 기숙사)

 

3) 제1종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제과점: 300m2 미만

의원 · 치과의원 · 한의원 · 침술원 · 접골원 · 조산원 · 안마원 · 산후조리원

바닥면적 1,000m2 미만: 지역자치센터 · 파출소 · 지구대 · 소방서 · 우체국 · 전신전화국 · 방송국·보건소 · 공공도서관 · 지역건강보험조합

⑤ 바닥면적 30m2 미만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소 결혼샹담소, 출판사

 

4) 제2종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 (300m2 이상), 단란주점 (150m2 미만)

사진관 · 장의사 · 동물병원 · 안마시술소 · 노래연습장 · 독서실

500m2 미만 : 공연장(극장, 영화관),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 고시원,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 제외), 직업훈련소(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 제외)

 

5) 문화 및 집회시설

500m2 이상 : 공연장, 집회장(예식장 · 회의장)

1,000m2 이상 : 관람장(경마장 · 경륜장 · 경정장)

전시장(박물관 · 미술관 · 과학관 · 기념관)

동 · 식물원(동물원 · 식물원 · 수족관)

 

6) 종교시설

종교집회장(500m2 이상), 봉안당(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것)

 

7) 판매시설

도매시장 · 소매시장 · 상점 (1,000m2 이상)

 

8) 운수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 · 공항 · 항만 시설

 

9) 의료시설

병원(종합병원 · 치과병원 · 한방병원 · 정신병원 · 요양병원)

격리병원(전염병원 · 마약진료소 등)

 

10) 교육연구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학교(유치원, 초 · 중 · 고동학교, 전문대학 · 대학 · 대학교)

교육원(연수원), 직업훈런소(운전 · 정바관련 직업훈련소 제외)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 제외), 연구소 · 도서관

 

11) 노유자시설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12) 수련시설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로서 제29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

 

13) 운동시설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운동장(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을 말한다)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14) 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

② 일반업무시설: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1)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15) 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③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6) 위락시설

단란주점

유흥주점

유원시설업의 시설

무도장, 무도학원

카지노영업소

 

17)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18) 창고시설

창고

하역장

물류터미널

집배송 시설

 

19)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 포함) 및 석유판매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 판매소 · 저장소

도료류 판매소, 도시가스제조시설, 고압가스 충전소 등

 

20)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차고 및 주기장(駐機場)

전기자동차 충전소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21)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물 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22) 자원순환 관련시설

하수 등 처리시설

고물상

폐기물재활용시설

폐기물 처분시설

폐기물감량화시설

 

23) 교정시설

교정시설

갱생보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23의2) 국방ㆍ군사시

국방ㆍ군사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24) 방송통신시설

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통신용 시설

데이터센터

*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25) 발전시설

발전소(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한다)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6) 묘지관련 시설

화장시설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乾燥葬)시설 및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

 

27) 관광휴게시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⑥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28) 장례시설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 제외)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29) 야영장 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로서 관리동, 화장실, 샤워실, 대피소, 취사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2. 관련문제

문제 정답
건축법령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기숙사
② 연립주택
❸ 다가구주택
④ 다세대주택
건축법령상 아파트의 정의로 가장 알맞은 것은? 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상인 주택

❷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③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7개 층 이상인 주택

④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10개 층 이상인 주택
건축법령상 연립주택의 정의로 알맞은 것은? 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②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m2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❸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m2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④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m2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인 주택
다음은 건축법령상 다세대주택의 정의이다. ( ) 안에 알맞은 것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2개 이사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가각의 동으로 본다.)
다음 중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 구분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 용도는 제외) ① 공장
❷ 교육시설
③ 묘지 관련 시설
④ 자원순환 관련 시설
건축법령상 건축물과 해당 건축물의 용도가 옳게 연결된 것은? ① 의원 - 의료시설
❷ 도매시장 - 판매시설
③ 유스호스텔 - 숙박시설
④ 장례식장 - 묘지관련시설
건축물과 해당 건축물의 용도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❶ 주유소 : 자동차 관련시설
② 야외음악당 : 관광 유게시설
③ 치과의원 : 제1종 근린생활시설
④ 일반음식점 : 제2종근린생활시설
다음 중 건축물의 용도 분류가 옳은 것은? ① 식물원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② 동물병원 - 의료시설
❸ 유스호스텔 - 수련시설
④ 장례식장 – 묘지관련시설
다음 중 건축법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옳지 않은 것은? ① 단독주택 - 다중주택
❷ 묘지관련시설 - 장례식장
③ 문화 및 집회시설 - 수족관
④ 자원순환 관련시설 -고물상
다음 중 건축물의 용도분류상 문화 및 집회시설에 속하는 것은? ① 야외극장
❷ 산업전시장
③ 어린이회관
④ 청소년 수련원

 


3. 참고법령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참고하시면 됩니다.

너무 길어서 블로그에는 포스팅 하지 않았습니다.

아래는 관련 링크입니다.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

 


4. 참고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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