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사] 주요 건축물의 용도분류
1. 요약정리
1) 단독주택
① 단독주택, 공관
② 다중주택(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이 330m2 이하이고 층수가 3개층 이하인 것, 실별 욕실 설치가능, 취사시설 설치불가)
③ 다가구 주택
2) 공동주택
①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②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m2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③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m2를 이하인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④ 기숙사 (일반기숙사, 임대형 기숙사)
3) 제1종근린생활시설
① 휴게음식점, 제과점: 300m2 미만
② 의원 · 치과의원 · 한의원 · 침술원 · 접골원 · 조산원 · 안마원 · 산후조리원
③ 바닥면적 1,000m2 미만: 지역자치센터 · 파출소 · 지구대 · 소방서 · 우체국 · 전신전화국 · 방송국·보건소 · ④ 공공도서관 · 지역건강보험조합
⑤ 바닥면적 30m2 미만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소 결혼샹담소, 출판사
4) 제2종근린생활시설
① 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 (300m2 이상), 단란주점 (150m2 미만)
② 사진관 · 장의사 · 동물병원 · 안마시술소 · 노래연습장 · 독서실
③ 500m2 미만 : 공연장(극장, 영화관),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 고시원,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 제외), 직업훈련소(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 제외)
5) 문화 및 집회시설
① 500m2 이상 : 공연장, 집회장(예식장 · 회의장)
② 1,000m2 이상 : 관람장(경마장 · 경륜장 · 경정장)
③ 전시장(박물관 · 미술관 · 과학관 · 기념관)
④ 동 · 식물원(동물원 · 식물원 · 수족관)
6) 종교시설
종교집회장(500m2 이상), 봉안당(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것)
7) 판매시설
도매시장 · 소매시장 · 상점 (1,000m2 이상)
8) 운수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 · 공항 · 항만 시설
9) 의료시설
① 병원(종합병원 · 치과병원 · 한방병원 · 정신병원 · 요양병원)
② 격리병원(전염병원 · 마약진료소 등)
10) 교육연구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① 학교(유치원, 초 · 중 · 고동학교, 전문대학 · 대학 · 대학교)
② 교육원(연수원), 직업훈런소(운전 · 정바관련 직업훈련소 제외)
③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 제외), 연구소 · 도서관
11) 노유자시설
①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②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③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12) 수련시설
①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②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③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④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로서 제29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
13) 운동시설
①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②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③ 운동장(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을 말한다)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14) 업무시설
① 공공업무시설
② 일반업무시설: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1)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15) 숙박시설
①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②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③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6) 위락시설
① 단란주점
② 유흥주점
③ 유원시설업의 시설
④ 무도장, 무도학원
카지노영업소
17)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18) 창고시설
① 창고
② 하역장
③ 물류터미널
④ 집배송 시설
19)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①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 포함) 및 석유판매소
②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 판매소 · 저장소
③ 도료류 판매소, 도시가스제조시설, 고압가스 충전소 등
20) 자동차관련시설
① 주차장,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②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③ 차고 및 주기장(駐機場)
④ 전기자동차 충전소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21)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①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② 작물 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22) 자원순환 관련시설
① 하수 등 처리시설
② 고물상
③ 폐기물재활용시설
④ 폐기물 처분시설
폐기물감량화시설
23) 교정시설
① 교정시설
② 갱생보호시설
③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23의2) 국방ㆍ군사시설
① 국방ㆍ군사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24) 방송통신시설
① 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통신용 시설
② 데이터센터
*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25) 발전시설
① 발전소(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한다)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6) 묘지관련 시설
① 화장시설
②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③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④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乾燥葬)시설 및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
27) 관광휴게시설
① 야외음악당
② 야외극장
③ 어린이회관
④ 관망탑
⑤ 휴게소
⑥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28) 장례시설
①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 제외)
②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29) 야영장 시설
①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로서 관리동, 화장실, 샤워실, 대피소, 취사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2. 관련문제
문제 | 정답 |
건축법령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기숙사 ② 연립주택 ❸ 다가구주택 ④ 다세대주택 |
건축법령상 아파트의 정의로 가장 알맞은 것은? | 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상인 주택 ❷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③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7개 층 이상인 주택 ④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10개 층 이상인 주택 |
건축법령상 연립주택의 정의로 알맞은 것은? | 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②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m2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❸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m2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④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m2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인 주택 |
다음은 건축법령상 다세대주택의 정의이다. ( ) 안에 알맞은 것은?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2개 이사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가각의 동으로 본다.) |
다음 중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 구분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 용도는 제외) | ① 공장 ❷ 교육시설 ③ 묘지 관련 시설 ④ 자원순환 관련 시설 |
건축법령상 건축물과 해당 건축물의 용도가 옳게 연결된 것은? | ① 의원 - 의료시설 ❷ 도매시장 - 판매시설 ③ 유스호스텔 - 숙박시설 ④ 장례식장 - 묘지관련시설 |
건축물과 해당 건축물의 용도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 ❶ 주유소 : 자동차 관련시설 ② 야외음악당 : 관광 유게시설 ③ 치과의원 : 제1종 근린생활시설 ④ 일반음식점 : 제2종근린생활시설 |
다음 중 건축물의 용도 분류가 옳은 것은? | ① 식물원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② 동물병원 - 의료시설 ❸ 유스호스텔 - 수련시설 ④ 장례식장 – 묘지관련시설 |
다음 중 건축법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단독주택 - 다중주택 ❷ 묘지관련시설 - 장례식장 ③ 문화 및 집회시설 - 수족관 ④ 자원순환 관련시설 -고물상 |
다음 중 건축물의 용도분류상 문화 및 집회시설에 속하는 것은? | ① 야외극장 ❷ 산업전시장 ③ 어린이회관 ④ 청소년 수련원 |
3. 참고법령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참고하시면 됩니다.
너무 길어서 블로그에는 포스팅 하지 않았습니다.
아래는 관련 링크입니다.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
4. 참고 요약본
+) 건축기사 공부하면서 건축시공 관련 공식들과 개념들을 일일이 찾아보기 힘드셨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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