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사] 건축법 적용대상 건축행위
1. 건축법 적용대상 건축행위 요약정리
1) 신축
-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건축물 축조
- 기존 건축물의 전부를 철거 (멸실)한 후 종전 규모보다 크게 건축물 축조하거나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 축조
2) 증축
기존 건축물의 규모를 증가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철거(멸실)한 후 종전 규모보다 크게 건축물 축조
주된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음 조건을 갖추어 다시 축조
가. 연면적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할 것
나. 동수, 층수 및 높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동수, 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일 것
- 동수, 층수 및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 층수 및 높이가 건축법령에 모두 적합할 것
3) 개축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내력벽 · 기둥 · 보 · 지붕틀 중 3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에 한함)를 철거하고 당해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
4) 재축
자연재해로 인하여 건축물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멸실된 경우 그 대지 안에 종전의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행위
5) 이전
기존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동일 대지 내에서 건축물의 위치를 옮기는 행위
+) 주요구조부
① 내력벽(耐力壁)
② 기둥
③ 바닥
④ 보
⑤ 지붕틀
⑥ 주계단(主階段)
-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
2. 관련문제
문제 | 답 |
다음 중 건축에 속하지 않는 것은? | ① 이전 ② 증축 ③ 개축 ❹ 대수선 |
다음 중 증축에 속하는 것은? | ①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②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 ③ 기존 건축물이 멸실된 대지 위에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④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 |
다음 중 주요구조부에 속하지 않는 것은? | ① 기둥 ② 지붕틀 ③ 바닥 ❹ 옥외 계단 |
3. 참고법령
건축법 제2조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1.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3.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가.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할 것 나. 동(棟)수, 층수 및 높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동수, 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일 것 2) 동수, 층수 또는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 층수 및 높이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이 영 또는 건축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모두 적합할 것 5. “이전”이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
제가 게시글을 올린 시점 이후로도 법령이 개정될 수 있으니 법제처 링크도 함께 드립니다~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
4. 참고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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