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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사/건축기사 법규

[건축기사] 거실의 채광 및 환기 규정

by ⓒ 2023. 12. 21.

[건축기사] 거실의 채광 및 환기 규정

거실의 채광 및 환기 규정

1. 요약정리

1) 거실의 채광 및 환기 규정

거실의 용도 구분 창문 등의 면적 예외
주택의 거실
학교의 거실
의료시설의 병실
숙박시설의 객실
채광 거실바닥면적의 1/10 이상 기준조도 이상의 조명장치를 설치한 경우
환기 거실바닥면적의 1/20 이상 기계환기장치 및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조화설비 설치시
* 예외 : 수시로 개방할 수 있는 미닫이로 구획된 2개의 거실은 거실의 채광 및 환기를 위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1개의 거실로 본다.

 

 

2) 거실의 용도에 따른 조도기준

거실의 용도구분 / 조도구분 바닥위 85센티미터의 수평면의 조도 (룩 수)
1. 거주 독서·식사·조리
기타
150
70
2. 집무 설계·제도·계산
일반사무
기타
700
300
150
3. 작업 감사·시험·정밀검사·수술
일반작업·제조·판매
포장·세척
기타
700
300
150
70
4. 집회 회의
집회
공연·관람
300
150
70
5. 오락 오락일반
기타
150
30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것 1란 내지 5란에 유사한 기준을 적용함.

 


2. 관련문제

문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이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의료시설의 병실
② 숙박시설의 객실
❸ 업무시설 중 사무소의 사무실
④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거실의 채광 및 환기에 관한 규정으로 옳은 것은?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에는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이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채광을 위하여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환기를 위하여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 1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의 면적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시로 개방할 수 있는 미닫이로 구획된 2개의 거실은 이를 2개의 거실로 본다.
다음 중 거실의 용도에 따른 조도기준이 가장 낮은 것은? (단, 바닥에서 85센티미터의 높이에 있는 수평면의 조도 기준) ❶ 독서 ② 회의 ③ 판매 ④ 일반사무

 


3. 참고법령

1) 거실의 채광 및 환기 규정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ㆍ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대규모 창고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건축법시행령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①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거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의료시설의 병실 및 숙박시설의 객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이나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7조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①영 제51조에 따라 채광을 위하여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거실의 용도에 따라 별표 1의3에 따라 조도 이상의 조명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영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기를 위하여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계환기장치 및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조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시로 개방할 수 있는 미닫이로 구획된 2개의 거실은 이를 1개의 거실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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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

https://www.law.go.kr/법령/건축물의피난ㆍ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4. 참고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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