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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사/건축기사 법규

[건축기사] 관람실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설치 대상 및 기준

by ⓒ 2024. 1. 2.

[건축기사] 관람실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설치 대상 및 기준

관람실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설치 대상 및 기준

1. 요약정리

1) 관람실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설치 대상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동·식물원 제외)

②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300m2 이상인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장례식장, 위락시설

 

 

2) 바닥면적 300m2 이상의 공연장 관람석 개별 출구 설치기준

각 출구의 유효너비는 1.5m 이상, 관람석별 2개소 이상

② 관람실로부터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을 밖여닫이

③ 개별관람실의 바깥쪽에는 그 양쪽 및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

④ 개별 관람석 출구 유효너비 합계 : (바닥면적 합계/100² x 0.6m) 이상


2. 관련문제

문제
건축물의 관람실 또는 집회실로부터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을 안여닫이로 해서는 안 되는 건축물은? ❶ 위락시설
② 수련시설
③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④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식물원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의 개별관람실을 다음과 같이 계획하였을 경우, 옳지 않은 것은? (단, 개별관람실의 바닥면적은 1000m2 이다.) 각 출구의 유효너비는 1.5m 이상으로 하였다.
관람실로부터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을 밖여닫이로 하였다.
개별관람실의 바깥쪽에는 그 양쪽 및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하였다.
개별관림실의 출구는 3개소 설치하였으며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4.5m로 하였다.

3. 참고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38조 (관람실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람실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3. 24., 2017. 2. 3., 2019. 8. 6.>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3. 종교시설
4. 위락시설
5. 장례시설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0조 ( 관람실 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

 제3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관람실 또는 집회실로부터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9. 8. 6.>

 제38조에 따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의 개별 관람실(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출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9. 8. 6.>
1. 관람실별로 2개소 이상 설치할 것
2. 각 출구의 유효너비는 1.5미터 이상일 것
3. 개별 관람실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개별 관람실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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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고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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