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사] 관람실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설치 대상 및 기준
1. 요약정리
1) 관람실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설치 대상
①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동·식물원 제외)
②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300m2 이상인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장례식장, 위락시설
2) 바닥면적 300m2 이상의 공연장 관람석 개별 출구 설치기준
① 각 출구의 유효너비는 1.5m 이상, 관람석별 2개소 이상
② 관람실로부터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을 밖여닫이
③ 개별관람실의 바깥쪽에는 그 양쪽 및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
④ 개별 관람석 출구 유효너비 합계 : (바닥면적 합계/100² x 0.6m) 이상
2. 관련문제
문제 | 답 |
건축물의 관람실 또는 집회실로부터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을 안여닫이로 해서는 안 되는 건축물은? | ❶ 위락시설 ② 수련시설 ③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④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식물원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의 개별관람실을 다음과 같이 계획하였을 경우, 옳지 않은 것은? (단, 개별관람실의 바닥면적은 1000m2 이다.) | ① 각 출구의 유효너비는 1.5m 이상으로 하였다. ② 관람실로부터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을 밖여닫이로 하였다. ③ 개별관람실의 바깥쪽에는 그 양쪽 및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하였다. ❹ 개별관림실의 출구는 3개소 설치하였으며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4.5m로 하였다. |
3. 참고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38조 (관람실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람실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3. 24., 2017. 2. 3., 2019. 8. 6.>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3. 종교시설 4. 위락시설 5. 장례시설 |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0조 ( 관람실 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 ① 영 제3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관람실 또는 집회실로부터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9. 8. 6.> ② 영 제38조에 따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의 개별 관람실(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출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9. 8. 6.> 1. 관람실별로 2개소 이상 설치할 것 2. 각 출구의 유효너비는 1.5미터 이상일 것 3. 개별 관람실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개별 관람실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 이상으로 할 것 |
제가 게시글을 올린 시점 이후로도 법령이 개정될 수 있으니 법제처 링크도 함께 드립니다~
4. 참고 요약본
+) 건축기사 공부하면서 건축시공 관련 공식들과 개념들을 일일이 찾아보기 힘드셨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직접!!
[건축기사 필기 5~10개년 요약본]과 [건축기사 실기 10개년 요약본]을 만들었으니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https://kmong.com/self-marketing/510345/b1W9way9aX
https://kmong.com/self-marketing/434801/VJJOyawBly
'건축기사 > 건축기사 법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축기사] 건축물의 방화구획 구획기준, 완화대상 (1) | 2024.01.04 |
---|---|
[건축기사]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0) | 2024.01.03 |
[건축기사] 전기설비 설치공간 확보기준 (1) | 2024.01.01 |
[건축기사] 배연설비 설치대상 (2) | 2023.12.31 |
[건축기사] 지하층 (비상탈출구) 구조 기준, 피난층사이 개방공간 (0) | 2023.12.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