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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사/건축기사 법규

[건축기사] 노외주차장 자연녹지지역, 출입구 설치금지구역

by ⓒ 2024. 1. 25.

[건축기사] 노외주차장 자연녹지지역, 출입구 설치금지구역

노외주차장 자연녹지지역, 출입구 설치금지구역

1. 요약정리

0) 노외주차장의 정의

-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

 

1) 노외주차장 설치 가능지역

* 자연녹지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설치가능!

하천구역 및 공유수면

② 토지의 형질변경 없이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지역

③ 주차장 설치를 목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지역

④ 자치구에서 특히 주차장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노외주차장 출입구 설치금지구역

육교 및 횡단보도를 포함한 횡단보도에서 5m 이내의 부분 종단구배 10%를 초과하는 도로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심신장애자시설, 아동전용시설 등의 출입구로부터 20in 이내의 도로부분

폭 4m 미만의 도로 (예외: 주차대수 200대 이상인 경우 폭 6m 미만의 도로에는 설치 금지)

 

 


2. 관련문제

1) 노외주차장 설치 대상지역

문제
자연녹지지역으로서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에 속하지 않는 것은? 토지의 형질변경 없이 주차장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
주차장 설치를 목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지역
택지개발사업 등의 단지조성사업 퉁에 따라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
하천구역 및 공유수면으로서 주차장이 설치되어도 해당 하천 및 공유수면의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지역

 

2) 노외주차장 출입구 설치금지구역

문제
다음 중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육교로부터 4m 거리에 있는 도로의 부분
지하횡단보도에서 10m 거리에 있는 도로의 부분
초등학교 출입구로부터 15m 거리에 있는 도로의 부분
장애인 복지시설 출입구로부터 15m 거리에 있는 도로의 부분
다음 중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너비가 3m인 도로
종단 기울기가 12%인 도로
횡단보도부터 8m 거리에 있는 도로의 부분
초등학교 출입구로부터 15m 거리에 있는 도로의 부분

 


3. 참고법령

0) 노외주차장의 정의

주차장법 제2조(정의)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1) 노외주차장 설치 대상지역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법 제12조제1항 및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지역은 녹지지역이 아닌 지역이어야 한다. 다만, 자연녹지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하천구역 및 공유수면으로서 주차장이 설치되어도 해당 하천 및 공유수면의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지역
나. 토지의 형질변경 없이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지역
다. 주차장 설치를 목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지역
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특히 주차장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노외주차장 출입구 설치할 수 없는 곳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5.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노외주차장의 차로의 노면이 도로의 노면에 접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도로교통법」 제3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5호(건널목의 가장자리만 해당한다) 및 같은 법 제3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도로의 부분
나. 횡단보도(육교 및 지하횡단보도를 포함한다)로부터 5미터 이내에 있는 도로의 부분
다. 너비 4미터 미만의 도로(주차대수 200대 이상인 경우에는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와 종단 기울기가 10퍼센트를 초과하는 도로
라.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및 아동전용시설 등의 출입구로부터 20미터 이내에 있는 도로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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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고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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