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사] 경사로 설치 건축물
1. 요약정리
①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 ㆍ파출소 ㆍ지구대 ㆍ소방서 ㆍ우체국 ㆍ방송국 ㆍ보건소 ㆍ공공도서관 ㆍ지역건강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②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마을회관ㆍ마을공동작업소ㆍ마을공동구판장ㆍ변전소ㆍ양수장ㆍ정수장ㆍ대피소ㆍ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③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운수시설
④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⑤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⑥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2. 관련문제
문제 | 답 |
피난층 또는 피난층의 승강장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에 이르는 통로에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 ①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❷ 연면적이 5,000m2인 의료시설 ③ 연면적이 5,000m2인 판매시설 ④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중화장실 |
3. 참고법령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1조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피난층 또는 피난층의 승강장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에 이르는 통로에는 제15조제5항에 따른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7.>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ㆍ파출소ㆍ지구대ㆍ소방서ㆍ우체국ㆍ방송국ㆍ보건소ㆍ공공도서관ㆍ지역건강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마을회관ㆍ마을공동작업소ㆍ마을공동구판장ㆍ변전소ㆍ양수장ㆍ정수장ㆍ대피소ㆍ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운수시설 4.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5.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6.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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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법령/건축물의피난ㆍ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4. 참고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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