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환경영향평가1 사후환경영향조사 대상사업 및 조사기간 사후환경영향조사 대상사업 및 조사기간 이번 포스팅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가 무엇이며 대상 사업에 따라 조사기간이 어떠한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0. 목차 1. 사후환경영향조사 정의 -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2. 사후환경영향조사 대상사업 및 조사기간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1] 1. 사후환경영향조사 정의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① 사업자는 해당 사업을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이하 “사후환경영향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환경부장관 2.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한다) ② 사업자는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 2022. 9.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