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주택1 모아주택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건축규제 완화 특례 모아주택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건축규제 완화 특례 0) 목차 1) 대지의 조경 2) 건폐율 3) 대지안의 공지 4) 건축물 높이 5) 일조제한 6) 복리시설 설치기준 7) 용적률 완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8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자율주택정비사업(「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거나 빈집밀집구역,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경우 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또는 취약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2024. 1.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