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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공지3

[공개공지 법 총정리] 조경면적 산입 가능여부, 용적률 및 높이 완화 사항 설계할 때마다 헷갈리는 공개공지와 관련된 법은 건축법 제43조와 건축법 시행령 27조의 2가 있다. 이번 포스팅은 공개공지와 관련된 법령의 각 항마다 해설하면서 공개공지에 대해 총정리하고자 한다. 특히 공개공지와 관련해서 가장 헷갈리는 3가지 질문을 정리했다. 공개공지에 조경면적 산입 가능 여부 공개공지 용적률 및 높이 완화 공동주택에 공개공지 설치 가능 여부 참고법령 - 건축법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이.. 2021. 8. 19.
공개공지 용적률 및 높이 완화_중복적용 여부 공개공지 용적률 및 높이 완화_중복적용 여부 공개공지 용적률 및 높이 완화와 관련해서 중복적용이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다음 두가지의 질문을 통해 알아보자. 1.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은 대지도 건축법 제43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의한 용적률완화를 받을 수 있나? 2.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된 구역 내에서 건축법 제43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의한 용적률완화를 받을 수 있나? 1번과 2번 질문의 답을 알기 전에 '공개공지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 관련 법의 구조를 파악해야한다. 정리한 내용은 아래 사진과 같다. 건축법 제43조 &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 건축법 제56조 - 국계법 78조 1. 건축법 제43조 (공개 공지 등의 확보)를 따르는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공개 공.. 2021. 7. 14.
공개공지 용적률 및 높이 질문 _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완화사항 공개공지 용적률 및 높이 질문 _ 건축조례 완화 사항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개정)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개공지와 관련하여 지자체의 건축조례의 완화 사항에 대해 헷갈리는 2가지 질문에 대해 답하고자 한다. 1. 공개공지 의무설치 면적을 제외한 면적에만 용적률 완화를 받았던 기억이 난다. 2. 용적률 및 높이 완화 관련하여 해당 지자체의 건축조례로 완화사항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 1. 예전에는 공개공지 의무 면적을 제외한 추가면적에만 용적률 완화를 받았던 것 같은데? - 2015년전 까지 서울특별시는 공개공지 의무설치를 제외한 면적에만 용적률을 줬다. 하지만 2015년 10월 8일에 서울특별시 건축조례가 개정되어, 공개공지 의무설치 면적에도 용적률을 주도록 산식이 바뀌었다.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 2021.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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