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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2

경기도 규모초과 개발행위허가 심의기준 경기도 규모초과 개발행위허가 심의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 대지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자체별로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다. 그리고 지자체에 따라서 이를 '규모 초과 개발행위허가'라고 부르기도 한다.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면 된다. 개발행위허가 기준 및 규모제한 (+ 둘이상의 용도지역,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아무튼 이번 포스팅에서는 여러 지자체 중 「경기도 규모 초과 개발행위허가 심의 기준 (2022.09.05)」에 대해 알아보겠다. 0. 목차 1.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 입지 적정성 ① 경기도 시․군별 규제등급 ② 전국평균 산림률 ③ 임상도, 생태자.. 2023. 3. 26.
개발행위허가 기준 및 규모제한 (+ 둘이상의 용도지역,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및 규모제한 (+ 둘 이상의 용도지역,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이번 포스팅에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되는 용도지역별 대지규모와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초과되는 경우 어떻게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따른 규모초과 개발행위허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목차 1. 개발행위허가 규모 이하 (면적제한) 1)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 대지규모 2) 토지가 둘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2. 개발행위허가 규모 초과 (면적제한 예외) 1) 지구단위계획(제3항 1호) 2) 농어촌 정비법 (제3항 2호) 3) 국방 군사시설사업(제3항 2의2호) 4) 초지조성 (제3항 3호.. 2023.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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