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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2

모아주택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건축규제 완화 특례 모아주택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건축규제 완화 특례 0) 목차 1) 대지의 조경 2) 건폐율 3) 대지안의 공지 4) 건축물 높이 5) 일조제한 6) 복리시설 설치기준 7) 용적률 완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8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자율주택정비사업(「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거나 빈집밀집구역,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경우 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또는 취약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2024. 1. 31.
교육환경영향평가 대상 (21층) 교육환경영향평가 대상 (21층) 이번 글에서는 교육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건축물의 조건이 21층 이상 이외에도 무엇이 있는지 파악하고, 마지막으로 핵심만 추려서 결론을 내고자 한다. 0. 목차 1. 교육환경영향평가 대상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1)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자 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 4)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어 해당 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5) 제8조.. 2022.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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