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사]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기사]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요약정리 ※ 도시ㆍ군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는 고려 안하는 경우 제1종 일반주거지역 (건축할 수 있는!) ① 단독주택 ② 공동주택 (아파트제외!!) ③ 제1종 근린생활시설 ④ 종교시설 ⑤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⑥ 노유자시설 제2종 일반주거지역 (건축할 수 있는!) ① 단독주택 ② 공동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기숙사) ③ 제1종 근린생활시설 ④ 종교시설 ⑤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⑥ 노유자시설 일반상업지역 (건축할 수 없는!) ①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② 자원순환 관련 시설 ③ 묘지 관련 시설 ④ 이외에도 일반 및 생활형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
2024. 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