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여건불리농지1 영농여건 불리농지의 범위와 농지소유 제한 예외 영농여건 불리농지의 범위와 농지소유 제한 예외 「농지법 제6조」에 따라 농지소유 제한 기준 및 예외사항에 대해 알아보고 「농지법 시행령 제5조 2」에 따라 영농여건 불리농지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0. 목차 1. 농지소유 제한 예외 - 농지법 제6조 2. 영농여건 불리농지 범위 - 농지법 시행령 제5조의2 1. 농지소유 제한 예외 농지법 제6조 (농지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 2022. 8.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