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1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및 굴착깊이 소규모 지하 안전영향평가 대상 및 굴착 깊이 이번 글에서는 먼저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을 통해 지하안전영향평가의 정의를 파악할 것이다. 그리고 대상사업의 규모를 기준으로 지하안전영향평가와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가 나뉘는지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0. 목차 (관련 법령) 1. 지하안전영향평가와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정의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2.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등) 3.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 4. 결론 5. 용어 변경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_ 2022.01.28 시행 .. 2022. 1.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