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1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_총정리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_총정리 건축물의 용적률 완화 항목 중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이라는 것이 있다. 지자체별로 용적률 완화 범위는 다양하지만, 관련 기준을 중심으로 자세하게 풀이하고자 한다. -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74호) - 건축법 제 8조, 제38조 -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5 1.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의 개념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제8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판단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 등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더보기 「건축법」제8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의 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대통령령으로.. 2021. 10.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