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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구조2

[건축기사]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해야하는 규정 [건축기사]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해야하는 규정 1. 요약정리 바닥면적의 합계 용도 200m2 이상 관람석 및 집회실(옥외관람석 1,000m2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 · 식물원 제외), 장례식장, 주점영업, 종교시설, 300m2 이상인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500m2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및 동 · 식물원 위락시설(주점영업 제외) 판매시설, 운수시설, 수련시설, 창고시설, 관광휴게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 및 운동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 전신전화국 및 촬영소 400m2 이상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 다가구주택 의료시설 및 의료용도로 쓰이는 제1종근린생활시설 다중생활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유스호스.. 2023. 12. 27.
[건축기사] 내화구조에 해당하는 것 [건축기사] 내화구조에 해당하는 것 1. 요약정리 구분 기준 벽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그 바름바탕을 불연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라.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 마. 고온ㆍ고압의 증기로 양생된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 또는 경량기포 콘크리트블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외벽 중 비내력벽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7센티미터 이.. 2023.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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