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거1 구거의 정의 및 점용허가 구거의 정의 및 점용허가 이번 포스팅에서는지목의 한 종류인 '구거'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구거의 법적 정의를 알아보고, '구거'가 따르는 법령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거점용허가'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다. 0. 목차 1. 공공시설 2. 기반시설 3. 도시계획시설 4. 광역시설 5. 결론 1. 구거의 정의 공간정보 관리법 제67조 (지목의 종류) ① 지목은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ㆍ광천지ㆍ염전ㆍ대(垈)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주차장ㆍ주유소용지ㆍ창고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堤防)ㆍ하천ㆍ구거(溝渠)ㆍ유지(溜池)ㆍ양어장ㆍ수도용지ㆍ공원ㆍ체육용지ㆍ유원지ㆍ종교용지ㆍ사적지ㆍ묘지ㆍ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 및 설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간정보 관리법 시행령 제58조.. 2024. 1.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