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1 [건축기사] 신고대상 공작물 [건축기사] 신고대상 공작물 1. 요약정리 - (2020.12.15 개정 반영) 높이 2M 초과 옹벽 · 담장 높이 4M 초과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 높이 5m 초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높이 6m 초과 굴뚝,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및 주거지역, 상업지역 안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높이 8m 초과 고가수조 높이 8m 이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조립식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바닥면적 30m2를 초과하는 지하대피호 건축조례가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및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 2. 관련문제 문제 답 건축물과 분리하여 공작물을.. 2023. 12.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