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사] C급, D급, E급 화재/ 정온식, 차동식 감지기
1. 화재종류
A급 화재 (일반화재) | 나무, 섬유, 종이, 고무, 플라스틱류와 같은 일반가연물이 타고 나서 재가 남는 화재 |
B급 화재 (유류화재) | 석유, 벙커C유, 타르, 페인트, 가스, LNG, LPG, 도시가스 같은 가스에 의한 화재 |
C급 화재 (전기화재) | 전기스파크, 단락, 과부하 등으로 전기에너지가 불로 전이되는 화재 |
K급 화재 (주방화재) | 주방에서 동/식물유를 취급하는 조리기구에서 발생되는 화재 |
D급 화재 (금속화재) | 리튬, 나트륨, 마그네슘 같은 금속화재 |
E급 화재 (가스화재) | 가스 |
2. 소화기구 설치 연면적 기준
- 33m2 이상
3. 경보설비
1) 정온식 감지기
- 주위 온도가 일정 온도 이상으로 되면 동작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2) 차동식 감지기
- 주위의 온도상승률이 일정한 값을 초과하는 경우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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