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사] 소화활동설비, 스프링클러, 연결송수관, 옥내소화전
1. 소화설비 구분
1) 소방시설
① 소화설비
② 경보설비
③ 피난구조설비
④ 소화용수설비
⑤ 소화활동설비 (제연설비, 연결살수설비, 연소방지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2. 소화설비 설치기준
구분 | 연결 송수관 |
옥외 소화전 |
옥내 소화전 |
스프링 클러 |
드렌처 |
표준방수량(ℓ/min) | 800 | 350 | 130 | 80 | 80 |
방수압력(MPa) | 0.35 | 0.25 | 0.17 | 0.1 | 0.1 |
수원의 수량 (㎥) | - | 7N② | 2.6N② | 1.6N | 1.6N |
설치거리 (m) | 50 | 40 | 25 | 1.7~3.2 | 2.5 |
* N : 동시개구수
* O 안은 최대기구수를 나타냄
1) 스프링클러
① 스프링클러 헤드개수 (폐쇄형)
- N은 기준개수로 아파트는 10개
- 판매시설 · 복합상가 및 11층 이상인 소방대상물은 30개)
② 살수헤드 개수 (개방형)
- 하나의 송수구역에 살수헤드의 수는 10개 이하
③ 스프링클러 수원의 수량
문제 | 답 |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 대상물의 최대 방수구역에 설치된 개방형스프링 클러헤드의 개수가 30개일 경우, 스프링클러 설비의 수원의 저수량은 최소 얼마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 = 1.6 x N = 1.6 x 30 = 4.8 |
2) 옥내소화전
① 옥내소화전 수원의 수량
문제 | 답 |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 대상 건축물로서 옥내 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 개수가 6개인 경우, 옥내소화전설비 수원의 유효 저수량은 최소 얼마 이상이 되어야 하는가?(2021년 04월 01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 = 2.6 x N(최대 2개) = 2.6 x 2 = 5.2 * 실제로 옥내소화전 6개가 설치되어있어서 수원 산정시 최대 2개를 적용함. (2021.04 개정) |
② 옥내소화전 특징
- 옥내소화전방수구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1.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 옥내소화전설비의 송수구는 구경 65mm의 쌍구형 또는 단구형으로 한다.
- 주배관 중 수직배관의 구경은 50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 건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이하가 되도록 한다.
- 전동기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펌프는 전용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 어느 한 층의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은 최소 0.17 MPa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영하10도 의하의 추운곳에서의 배관은 건식으로 한다.
3) 연결송수관 방수구
- 방수구의 위치표시는 표시등 또는 축광식 표지로 한다.
- 호스접결구는 바닥으로부터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 개폐기능을 가진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평상 시 닫힌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 연결송수관설비의 전용방수구 또는 옥내 소화전방수구로서 구경 65mm의 것으로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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