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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사/건축기사 법규44

[건축기사]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건축기사]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1. 요약정리 1) 소규모 건축물 (건축신고 =건축허가) ①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②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③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이하 “표준설계도서”라 한다)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 및 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산업ㆍ유통형만 해당한다)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 2023. 12. 18.
[건축기사] 주요 건축물의 용도분류 [건축기사] 주요 건축물의 용도분류 1. 요약정리 1) 단독주택 ① 단독주택, 공관 ② 다중주택(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이 330m2 이하이고 층수가 3개층 이하인 것, 실별 욕실 설치가능, 취사시설 설치불가) ③ 다가구 주택 2) 공동주택 ①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②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m2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③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m2를 이하인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④ 기숙사 (일반기숙사, 임대형 기숙사) 3) 제1종근린생활시설 ① 휴게음식점, 제과점: 300m2 미만 ② 의원 · 치과의원 · 한의원 · 침술원 · 접골원 · 조산원 · 안마원 · 산후조리원 ③ .. 2023. 12. 17.
[건축기사] 건축물의 용도변경 [건축기사] 건축물의 용도변경 1. 요약정리 1) 허가대상 : 상위군(오름차순)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 2) 신고대상 : 하위군(내림차순)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 자동차 관련 시설군 자동차 관련시설 산업 등 시설군 - 운수시설 - 창고시설 - 공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자원순환처리시설 - 묘지관련시설 - 장례식장 전기통신 시설군 - 방송통신시설 - 발전시설 문화및 집회시설군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위락시설 - 관광휴게시설 영업시설군 - 판매시설 - 운동시설 - 숙박시설 - 고시원(제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 및 복지시설군 - 의료시설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수련시설 - 야영장시설 근린생활시설군 -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고시원 제외) 주거업무시.. 2023. 12. 16.
[건축기사]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기본설계도서 [건축기사]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기본설계도서 1. 요약정리 1) 건축계획서 ① 개요(위치 · 대지면적 동) ② 지역 · 지구 및 도시계획사항 ③ 건축물의 규모(건축면적 ·연면적 ·높이 ·층수 등) ④ 건축물의 용도별 면적 ⑤ 주차장 규모 ⑥ 노인 및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서 2) 배치도 ① 축척 및 방위, 대지에 집한 도로의 길이 및 너비 ② 대지의 종· 횡단면도 ③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 ④ 주차동선 및 옥외주차계획, 공개공지 및 조경계획 3) 평면도 ① 1층 및 기준층 평면도, 기둥 · 벽 · 창문 등의 위치 ② 방화구획 및 방화문의 위치, 복도 · 계단 · 승강기의 위치 4) 입면도 - 2면 이상 입면계획, 외부 마감재료, 간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계획 5) 단면.. 2023.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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