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ed1 [건축기사] 범죄예방설계(CPTED) 적용 대상 건축물 [건축기사] 범죄예방설계(CPTED) 적용 대상 건축물 1. 범죄예방설계(CPTED) 적용 대상 건축물 ①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② 제1종근린생활시설(일용품 판매점) ③ 제2종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 ④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을 제외한다) ⑤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도서관을 제외한다.) ⑥ 노유자시설 ⑦ 수련시설 ⑧ 업무시설(오피스텔) ⑨ 숙박시설(다중생활시설) ⑩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 관련문제 문제 답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수련시설 ❷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③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④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3. 참고법령 건축법 시행령 .. 2024. 1.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