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면적1 [공개공지 법 총정리] 조경면적 산입 가능여부, 용적률 및 높이 완화 사항 설계할 때마다 헷갈리는 공개공지와 관련된 법은 건축법 제43조와 건축법 시행령 27조의 2가 있다. 이번 포스팅은 공개공지와 관련된 법령의 각 항마다 해설하면서 공개공지에 대해 총정리하고자 한다. 특히 공개공지와 관련해서 가장 헷갈리는 3가지 질문을 정리했다. 공개공지에 조경면적 산입 가능 여부 공개공지 용적률 및 높이 완화 공동주택에 공개공지 설치 가능 여부 참고법령 - 건축법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이.. 2021. 8.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