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1 교육환경영향평가 대상 (21층) 교육환경영향평가 대상 (21층) 이번 글에서는 교육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건축물의 조건이 21층 이상 이외에도 무엇이 있는지 파악하고, 마지막으로 핵심만 추려서 결론을 내고자 한다. 0. 목차 1. 교육환경영향평가 대상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1)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자 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 4)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어 해당 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5) 제8조.. 2022. 1.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