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차1 자동차의 종류_자동차 관리법 자동차의 종류_자동차 관리법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적 (자동차관리법)으로 정의된 자동차의 종류 및 세부적인 기준에 대해서 정리해 봤다. 0. 목차 1. 자동차의 종류 2. 자동차의 종류 세부기준 1) 규모별 세부기준 2) 유형별 세부기준 3) 비고 1. 자동차의 종류 자동차관리법 제3조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과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가.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 2023. 5. 19. 이전 1 다음